Skip to content

규정 및 메뉴얼

합신총회세계선교회 정관

 

제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합신총회세계선교회라 한다. 본 회의 영문 명칭은 Hapshin International Services (약칭 HIS)라 한다. (이하 “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선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기관으로, 선교회 본부는 선교회가 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3조(목적) 선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단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선교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선교행정과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4. 선교지 국가나 타 선교단체와의 대외 선교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신앙의 표준) 선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기초로 한 개혁주의 신앙을 근간으로 삼으며, 장로교 헌법과 신조, 그리고 예배모범을 표준으로 한다.

 

제 장   이 사 회

 

제5조(이사회 조직) 선교회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그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회파송이사(15인): 교단 총회 기간 중 총회에서 선정하여 파송한다.

② 전문이사(15인): 교단 산하 선교에 전문성이 있는 목사와 성도 중에서 선정한다.

③ 선교사이사(15인): 총회에 속한 선교사들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촉이사(15인~30인): 파송교회들의 담임목사나 선교목사, 선교위원장 중에서 위촉한다.

  1. 전문이사, 선교사이사, 위촉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다.
  2. 회기 중에 전문이사, 선교사이사, 위촉이사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실행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정한다.
  3. 후원이사: 선교회를 위해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단체의 대표나 개인으로 후원이사를 둔다.

 

제6조(이사회 임원)

  1. 이사회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고, 선출 방법은 선교회 임원선출내규에 따른다.

① 이사장(1인):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2인):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부이사장 1인은 장로로 할 수 있다.

③ 서기(1인): 이사회의 문서와 기록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④ 회계(1인): 선교회의 재정출납업무를 관장한다.

⑤ 감사(2인): 선교회의 재정감사를 담당한다.

  1. 이사장은 교단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부이사장,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고문 및 자문위원) 선교회의 발전을 위해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 : 총회장을 역임하거나 선교회 이사장 또는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약간 명을 추대한다.
  2. 자문위원 : 선교회가 인정하는 선교학자, 선교사 출신, 법률가 중에서 약간 명을 추대한다.

 

제8조(이사의 권리와 의무)

  1. 이사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전문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1. 이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 장   회   의

 

제9조(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

① 매년 9월 첫째 주간에 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최 15일전에 공고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선교회의 주요한 정책과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및 감사, 정관 개정, 이사회 임원 및 본부 임원 선출, 임원회 또는 실행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을 의결한다.

③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임시총회: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실행이사회)

  1. 이사회는 실행이사회를 두어 선교회 총회 폐회 기간 중 본 회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선교사업 중요사항을 의결, 위임 및 시행하며, 이사 및 임원 보선, 정관을 제외한 선교회의 제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2. 실행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정한다.
  3. 3. 실행이사회는 총회파송이사, 전문이사, 선교사이사, 위촉이사 중에서 각 2인씩 선출하고, 이사회 임원과 회장은 직무상 실행이사가 된다.
  4. 실행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겸임한다.
  5. 실행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정기 실행이사회는 년 1회 이상 회집하되, 7일 전에 공고하고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 실행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이사회 임원회)

  1. 정기 이사회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임원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2. 각종 인사 및 선교사 인준, 임명 등을 수행한다.
  3. 각 전문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확인하고 감독한다.
  4. 이사회 총회 및 실행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5. 본부 총무는 요청시 사역과 재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한다.

 

제12조(본부 임원회) 정기 본부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본부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1. 본 회의 각종 사무행정 업무, 선교지원, 재산관리, 선교사와 선교사역에 관련된 본 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2. 이사회 임원회 및 실행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1. 이사회는 선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어 소관 업무를 심의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필요에 따라 실행이사회의 결의로 통합 혹은 분할할 수 있다.

① 선교사 허입심사배치위원회

② 선교사 재심사위원회

③ 복지 및 은퇴대책위원회

④ 동원 및 훈련위원회

⑤ 위기관리위원회

  1.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를 두어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2. 모든 이사는 전문위원회에 각각 소속하며, 이사회 임원회는 이사 본인의 의사를 참고하여 배치한다.
  3. 각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본부 총무는 당연직으로 각 전문위원회에 참석한다.

 

제14조(지역후원회)

  1.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지역(권역) 안에 있는 지부와 소속된 선교사를 후원하는 협력체로서 지역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실행이사회의 결의로 통합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① 중국동부 ② 중국서부 ③ 일본

④ 러시아 ⑤ 인도차이나 ⑥ 동남아시아

⑦ 남아시아 ⑧ 중근동, 유럽 ⑨ 남부아프리카

  1. 모든 이사는 조직된 지역후원회에 소속하고, 임원회가 이사 본인의 의사를 참고하여 배치하며, 지역후원회에는 중복 소속할 수 있다.
  2. 이사 이외에도 목회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 장   본부와 지부

 

제15조(본부)

  1. 선교회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를 구성하며, 실무를 위하여 부, 실, 국, 원, 소, 팀 등 필요한 기구 및 조직을 둘 수 있다.
  2. 본부업무의 제반사항은 선교회 운영규정에 정한다.

 

제16조(본부 임원)

  1. 선교회는 본부에 다음과 같은 본부 임원을 두며, 선출방법은 선교회 임원선출내규에 따른다.

① 회장(1인):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선교회를 대표하며, 선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1인): 부회장은 회장의 요청 및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1인):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선교회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또한 타교단과의 관계에서 교단선교실무책임자로, 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부장으로 역할을 한다.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과 총무는 교단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본부선교사)

  1. 선교회는 효율적인 본부 사역을 위해 약간 명의 본부선교사를 둘 수 있다.
  2. 본부선교사는 회장과 총무의 지도에 따라 전문사역을 담당한다.
  3. 본부선교사는 회장과 총무의 추천으로 이사회 임원회에서 인준함으로 선정한다.

 

제18조(간사)

  1. 간사는 본부직원으로 총무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간사는 총무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정한다.

 

제19조(지부)

  1. 선교회는 선교지에 지부를 설립 운영하며, 지부는 본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2. 지부 조직 및 운영과 관리는 선교회 운영규정 및 지부운영관리규정에 정한다.

 

제 장   선 교 사

 

제20조(선교사의 구분)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총회선교사

① 파송선교사: 선교회의 인선절차를 마치고 선교회의 기본정책에 따르기로 서약한 후 파송 받은 자와 그 배우자, 또는 독신선교사.

② 협력선교사: 본 선교회와의 협력을 목적으로 선교회의 허락을 받은 자.

③ 인턴선교사: 선교회의 인선절차를 따라 파송을 앞두고 후원금 모금 중에 있는 선교사

④ 단기선교사: 2년 이하의 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회의 허락을 받은 자.

⑤ 동역선교사: 선교지의 한인교회사역자로 있으면서, 본 선교회 선교사와의 협력을 목적으로 지부 또는 총회선교사가 추천하여 선교회에서 허락을 받은 자.

  1. 순회선교사: 본 선교회의 위촉을 받아 선교활동을 하며, 소속 선교사들의 상담, 목회적 돌봄 및 지도의 방법으로 사역하는 자.
  2. 총회선교사 후보: 선교회의 인선과정을 거쳐 선교사 후보로 허락된 자로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받고 있는 자.

 

제21조(허입)

① 선교회에 허입을 원하는 자는 선교회가 요구하는 지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선교사 지원 자격과 허입절차에 관한 규정은 선교회 운영규정에 정한다.

 

제22조(훈련)

  1. 선교회에 허입된 선교사 후보는 선교회에서 정한 선교훈련을 받아야 한다.
  2. 선교사 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교회 운영규정 및 선교훈련원 운영규정에 정한다.

 

제23조(파송, 배치, 사역, 복지)

  1. 선교회는 선교사 파송, 배치, 사역을 지도한다.
  2. 선교사 파송, 배치, 사역, 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교회 운영규정에 정한다.

 

제24조(포상과 징계)

  1. 선교사로서 일정 기간 동안 무흠하게 사역하거나 특정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2. 선교사는 이사회 정관 및 제(諸) 규정, 선교사 서약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서는 행정조치나 징계를 받는다.
  3. 선교사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교회 운영규정에 정한다.

 

제25조(위기관리)

  1. 선교회는 선교사를 위한 위기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선교사를 위한 위기상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교회 운영규정 및 위기관리규정에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26조(선교재정 운용원칙) 선교회와 선교사는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선교후원금을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하여 후원교회와 기관들로부터의 선교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노력한다.

  1. 재정에 관해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2. 재정공급의 풍족과 부족에 상관없이 검소하게 생활한다.
  3. 모든 선교재정은 각 선교사의 계좌별로 운용한다.

 

제27조(재정의 구분)

  1. 일반재정은 이사회비, 교회헌금, 개인후원금, 행정공제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선교재정은 교회, 개인, 단체의 선교 후원금과 목적헌금으로 한다.

 

제28조(재정의 운용)  재정의 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회계연도)  선교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0조(선교후원금 확보)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선교후원금을 확보해야 한다.

  1. 총회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선교비를 모금해야 한다.
  2. 총회선교사의 모든 헌금 수입과 사역에 관련된 수입은 선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3. 총회 소속 교회는 총회 소속 선교사에 대한 선교비를 선교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31조(현지선교자산관리)  선교현지에서 부동산, 선교장비, 차량, 기타 고가장비를 구입, 매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현지선교지부와 선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실행이사회나 이사 5인 이상이 발의로 이사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총회 인준)  개정된 정관은 교단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 즉시 시행한다.

 

제33조(보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 세칙, 요령에서 정한다.

 

 

1991년 9월 17일 제75회 총회 제정

1995년 9월 26일 제80회 총회 1차 수정

1996년 9월 17일 제81회 총회 2차 수정

1997년 9월 19일 제82회 총회 3차 수정

1998년 9월 25일 제83회 총회 4차 수정

1999년 9월 16일 제84회 총회 5차 수정

2000년 9월 26일 제85회 총회 6차 수정

2003년 9월 24일 제88회 총회 7차 수정

2004년 9월 22일 제89회 총회 8차 수정

2006년 9월 19일 제91회 총회 9차 인준

2007년 9월 12일 제92회 총회 10차 인준

2009년 9월 24일 제94회 총회 11차 인준

2010년 9월 16일 제95회 총회 12차 인준

2011년 9월 22일 제96회 총회 13차 인준

2013년 9월 11일 제98회 총회 14차 인준

2015년 9월 22일 제100회 총회 15차 인준

2016년 9월 22일 제101회 총회 16차 인준

2018년 9월 19일 제103회 총회 17차 인준

합신총회세계선교회 선교훈련원 운영 규정

 

제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합신총회세계선교회(이하 ‘본 회’라 한다) 선교훈련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업무)

① 본 원은 선교사 파송을 위해 개혁주의신학에 기초를 둔 선교훈련과정을 운영한다.

② 본 원은 안식년 선교사 재교육/연장교육과정과 교회와 노회를 위한 선교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③ 본 원은 선교연구 및 개발, 각종 선교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위치) 본 원은 본 회에서 정하는 위치에 둔다.

 

제 장   운영과 조직

 

4(운영)

① 본 원은 실행이사회와 전문위원회(동원 및 훈련위원회)의 결의로 운영된다.

② 본 원의 세부운영은 본 회 운영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5(조직)

① 본 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두며, 선발과 임명은 실행이사회에서 한다.

  1. 훈련원장(1인) : 선교훈련 전반에 대한 감독과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2. 훈련원감(1인) : 훈련과정 및 훈련생의 생활을 관리한다.
  3. 훈련간사(약간 명) : 훈련과정 중 사무행정 및 훈련생 자녀를 돌본다.

② 훈련원장과 훈련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장   훈   련

 

6(훈련프로그램) 본 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① 합신기초선교과정

② HIS MRC 타문화 선교훈련

③ 출국전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적응훈련

④ 선교사 재교육/연장교육과정

⑤ 지역교회 선교교육과정

 

7(훈련 내용)

① 합신기초선교과정(HIS Mission Basic Academy)

  1. 본 과정은 기초과정으로 타문화 선교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내용으로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실시한다.
  2. 필수과정은 합신선교실제 4학점 이수(합해연과정은 2학점 이수)로 한다.
  3. 합신 선교실제 및 훈련 과정은 3년 6학기 주제별로 운영하며 권장하는 학기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1년차2년차3년차
세계선교동향과 선교이해전방개척선교 이해멤버케어, 팀사역
선교사의 준비와 훈련선교정탐, 리서치현대선교전략과 실제
  1. 합신 선교학과(M.Div in Mission) 졸업생은 본 기초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② HIS MRC 타문화 선교훈련

  1. 본 훈련은 HIS 선교사 파송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2. 매년 1회 3개월(12주) 합숙훈련으로 실시하며 훈련개강 3개월 전에 모집공고를 통해 훈련생을 선발한다.
  3. 본 훈련에 참가하는 선교사는 HIS 선교사후보 허입을 원칙으로 한다.
  4. 타 기관 및 타교단의 위탁훈련생은 전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참가할 수 있다.
  5. 본 훈련의 기본내용, 주간별 주제, 일정과 일과는 다음의 내용을 기준하여 매 기수마다 정하여 실시한다.

가. 주요 훈련내용

1) HIS의 비전과 선교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역에 반영하게 한다.

2) 개혁주의신학에 기초한 선교의 성경적 이해, 선교이론 및 선교전략을 구체화한다.

3) 멤버케어, 자녀교육, 가정사역의 기본틀을 이해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도록 한다.

4) 현장리서치 훈련을 통한 타문화 적응훈련을 강조한다.

나. 주간별 훈련주제

1주훈련원OT/현대선교의동향7주타문화 리서치
2주성경적 관점8주선교사의 삶과 사역
3주역사적 관점과 전략9주HIS 행정/멤버케어
4주문화적 관점10주위기관리/자녀교육
5주전략적 관점/타종교11주동역적 관점/후원교회
6주공동체 강화/팀사역12주종합평가/수료식

다. 기본 훈련일과

구 분
09:30-10:30 강의1강의5강의7워크숍5
10:50-11:50강의2강의6강의8주간 평가
12:00-14:00점심식사 
14:00-15:00입소

 

워크숍1

강의3워크숍3강의9정리

 

퇴실

15:20-16:20워크숍2강의4워크숍4강의10 
16:30-17:00정리정리수요

 

성찬식

정리
17:00-가정예배개인별과제개인별과제
  1. 재정은 훈련비, 본부 훈련비, 후원금으로 운영하며, 전문위원회와 실행이사회에 재정 결산보고를 하고 필요시 감사를 받는다.
  2. 훈련평가서를 작성하여 본 회에 제출하며 개인에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훈련생 개별 평가에 따라 보충훈련 및 개인심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적응훈련

  1. 허입심사 및 출국을 앞 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본부 오리엔테이션과정을 실시한다.
  2. 오리엔테이션의 주요 내용은 본부의 실무행정, 보고서 작성, 선교사의 재정, 본 회 정관 등 각종 규정 이해, 현장 지부 이해 등으로 한다.

④ 선교사 재교육/연장교육과정

  1. 안식년/안식월 선교사를 대상으로 선교사 재교육/연장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2. 선교회 운영규정에 준하여 신학연장과정(학위, 비학위)과정을 추천할 수 있다.
  3. 은퇴를 앞 둔 선교사를 대상으로 선교사 은퇴대비교육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⑤ 지역교회 대상 선교교육과정

  1. 지역교회의 선교활성화와 선교행정실무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교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2. 파송교회를 대상으로 선교실무자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선교사 파송을 위한 파송교회의 필수과정으로 한다.
  3. 지역교회 대상 선교실무자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기준하여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 계획하고 실시한다.

가. 명칭 : 교회선교실무자교육

나. 목적 : 지역교회 선교실무자들로 하여금 HIS 선교정책과 선교사돌봄에 대한 이해를 넓게 하고 선교행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다. 대상 : 지역교회 선교목사, 선교위원장/부장, 선교위원, 선교재정 담당자, 선교관심자.

라. 내용 : 선교사 이해와 돌봄, 현대선교이해, 교회의 선교와 선교행정, 선교적 교회와 동원 등

마. 교육시간 : 주1회 3시간씩 4주간 실시

 

8(훈련생 모집)

① 본 회에서 정한 선교사 파송절차를 기준하여 목사선교사후보 또는 전문인선교사후보를 모집한다.

② 연 1회 정기모집하며, 필요시 수시모집할 수 있다.

③ HIS 선교사후보를 우선 모집하며, 기존 선교사 허입을 위한 모집은 선교사허입심사배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시한다.

 

9(훈련의 실행) 각 훈련프로그램은 훈련실행안을 작성하여 동원 및 훈련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실행이사회의 결의로 실행한다.

 

제 장   선교연구와 개발

 

10(연구 개발)

① 본 원은 세계선교와 HIS선교의 발전을 위하여 선교관련 연구와 전략개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본 원의 선교관련 연구는 성경적 선교신학연구, 현장선교 전략연구, 선교동원연구 등이며, 신학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본 원의 선교연구는 HIS의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④ 본 원은 신임선교사의 선교현장이해와 미전도종족이해와 선교전략수립을 목적으로 MRC 타문화 선교훈련 중에 이론과 실습 강의를 실시하고, 현장 선교사의 초기정착 2년 기간 중 종족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제 장 재 정

 

11(재정) 본 원의 재정은 훈련생 훈련비, 선교회 훈련비, 교회 및 개인후원금으로 충당한다.

 

12(보고 및 감사) 본 원은 연 1회 실행이사회에 사업 및 재정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행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감사를 받는다.

제 장 보 칙

 

13(규정 개정이 규정은 실행이사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최초 시행은 이사회 총회에서 결의된 날(2012년 8월 17일)로부터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합신총회세계선교회 위기관리규정

 

제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합신총회세계선교회(이하 ‘본 회’라 한다)에 소속된 선교사와 그 가족의 신변안전 및 자산, 선교사역에 관련된 여러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에서 파송된 파송선교사에게 적용한다.

② 이중파송선교사의 경우에는 위탁된 선교단체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한다.

③. 협력선교사와 동역선교사에 대하여는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본 회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제 장   위기관리팀

 

3(명칭) 본 회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기관리팀을 두며, 팀의 명칭은 ‘합신세계선교회 위기관리팀’(이하 ‘위기관리팀’이라 한다)이라 한다.

 

4(위치) 본 회 산하에 본부위기관리팀과 현장위기관리팀을 두며, 본부위기관리팀은 본 회 사무실에 위치한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상황시 본부위기관리팀은 별도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

 

5(구성과 임무) 본부와 현장위기관리팀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부위기관리팀

  1. 본부위기관리팀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위기관리팀장: 위기관리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 회장이 겸임하거나 임원회에서 임명하는 자

나. 본 회 총무: 위기관리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다. 담당자(1인 이상): 위기관리의 제반 업무를 보좌한다.

  1. 위기 발생시 위기관리팀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대변인(1인): 위기상황과 관련된 언론 홍보를 담당한다.

나. 법조인(1인 이상): 위기상황시 발생하는 법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다. 의료인(1인 이상): 위기발생으로 인한 선교사와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돌본다.

라. 멤버케어 담당자(1인 이상): 위기발생과 관련하여 나타난 선교사와 가족의 정서적, 영적 상황을 돌보는 일을 담당한다.

마. 기타 필요한 전문인원은 본부임원회에서 선정하여 팀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현장위기관리팀

  1. 지부(이하 ‘지회’ 포함)가 결성된 지역의 현장위기관리팀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위기관리 팀장: 현장위기관리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부장이 겸임한다.

나. 현장위기관리 담당자: 현장위기관리팀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다. 증원이 요구될 시 현장위기관리팀장은 본부위기관리팀장의 승인을 받아 증원할 수 있다.

  1. 지부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의 현장위기관리팀은 본부위기관리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국가에 있는 선교사와 함께 구성할 수 있다.

 

6(회의) 위기관리팀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회의 : 연 1회 회의 15일 전에 공고하고, 본부나 현장위기관리팀장이 위기관리팀을 소집한다.

② 비상회의 : 본부나 현장위기관리팀장이 상황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장   위기관리정책

 

7(위기등급) 위기상황의 조기 예측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기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 1등급: 선교사와 그 가족에게 위해나 위험이 임박해서 이미 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이다. 내란상태 중 고립, 납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중증의 위급 사태 등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시점이다.

. 2등급: 선교사의 안전이 확률 50% 이상의 위험도에 노출되어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비상조치가 실행되는 단계이며, 24시간 이내 전면적인 철수 혹은 최강도의 예방조치가 발동되는 시점이다.

. 3등급: 위기의 발전단계로서 악화와 소강국면을 거듭하며 전망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며, 위기의 가능성이 잠재적이지만 동시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시점이다. 위기관리체제를 계속 탄력적으로 가동시키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대비한다.

. 4등급: 위기의 전조 내지 징후가 다양한 형태를 통해 간헐적으로 표출되는 단계이며 본부와 현장의 위기관리팀이 가동하는 시점이다.

 

8(위기보고)

① 선교 현지에서 위기의 조짐(폭동, 전쟁, 위협 등)과 선교사 및 그 가족의 납치, 인질, 살해, 폭행, 강도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선교사와 현장 위기관리 팀장 및 모든 구성원은 발생된 위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나 자료들을 본부 위기관리팀에게 보고 해야 하며, 동시에 본부 행정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모든 구성원은 본부 위기관리팀의 사전 허락이나 지시 없이는 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9(보고체계) 본 회의 위기발생시 의사소통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소속선교사↔현장위기관리팀장↔본부위기관리팀장 혹은 본 회 행정책임자
  2. 현장 위기관리팀장에게 보고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선교사가 본부위기관리팀장 또는 본 회 행정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10(협상정책) 본 회는 선교사 혹은 그 가족이 납치되어 인질이 되었을 경우, 기타 부당한 상태 하에서 어느 누구와도 몸값, 보상금이나 기타 갈취를 위한 금전적 요구를 놓고 협상하지 않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는다.

 

제 장   기금의 운용

 

11(기금의 조성위기관리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1. 비상복지기금
  2. 특별후원금

 

12(기금의 사용) 위기관리기금은 본부위기관리팀의 심의와 이사회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 장   보   칙

 

13(개정이 규정은 본 회 실행이사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최초 시행은 이사회 총회에서 결의된 날(2012년 8월 17일)로부터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합신총회세계선교회 임원선출내규

 

 

1(목적) 이 규정은 합신총회세계선교회(이하 ‘본 회’라 한다)의 정관에 의거하여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 회의 선교사업 참여 및 기여도, 연간 선교후원 실적, 파송 및 후원선교사의 수, 업무능력, 운영규정에서 정한 총무의 자격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3(임원의 의무)

① 임원은 전문위원회, 각종 회의 및 선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여 본 회 발전에 기여한다.

② 총무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이사회비 분담금 및 본 회 발전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4(임기와 결원)

①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후임자를 선임하거나 직무대행을 둘 수 있다.

② 후임자 또는 직무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잔여임기가 임기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연임 제한에 관한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1회기 임기를 채운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이사장)

① 이사장은 실행이사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이사회 총회에 상정한다.

② 이사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이사장 유고시에는 부이사장 중에서 부이사장직 재임기간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6(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회 총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아 득표 순위대로 결정한다.

 

7(서기회계감사)

① 서기, 회계, 감사는 이사회 총회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회장, 부회장, 총무가 협의하여 선임한다.

② 서기, 회계, 감사의 유고시에는 실행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한다.

 

8(회장)

① 회장은 실행이사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이사회 총회에 상정한다.

② 이사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9(부회장) 부회장은 이사회 총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아 다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10(총무)

  1. 총무 임기만료 1년 전에 실행이사회에서 총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임자를 물색하여 3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2. 총무선정위원회는 선정 과정에서 현지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3. 총무인선위원회는 선정 결과를 실행이사회에 보고하고, 실행이사회에서 후보자 1인을 선정하여 이사회 총회에 상정한다.
  4. 이사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총무 유고시에는 실행이사회에서 총무서리를 선임한다.

 

11(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실행이사 5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여 이사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이 내규는 이사회 총회에서 결의된 날(201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은 이 내규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 2012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조 (운영목적)

합신세계선교회(HIS)는 국내외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를 대상으로 일시귀국이나 안식년 시 임시 숙소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선교관을 운영하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2조 (입주자격)

  1. 입주자격은 HIS의 파송 및 협력선교사와 HIS와 협력 중인 선교단체의 선교사이다. 이 외의 경우는 HIS 본부의 결정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
  2. 선교관 배정은 HIS 파송 선교사, 협력선교사, 협력단체 선교사 순이며, 동일 기준일 경우 신청 일순으로 배정된다.

 

3조 (입주기간)

  1. 선교관은 파송 선교사를 우선으로 하며 안식년 선교사의 경우 입주 기간을 6개월로 하며, 6개월 1회 더 연장하여, 1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이때 사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교관 기본 입주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허락이 있는 경우 3개월 1회 더 연장하여, 총 6개월까지 입주할 수 있다. 이때 사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교관 사정 때문에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예약한 선교사에게 취소 통보를 한다.

 

4조 (입주신청)

  1. 선교관 예약 신청은 입주예정일로부터 1~3개월 전까지 전화문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신청한다. [별첨자료1]
  2. 안식년 동안 거주하기 원하는 선교사는 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조 (헌금)

  1. 헌금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헌금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2. 헌금 이외의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은 부담하지 않는다.
  3. 선교관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때는 선교관 담당자에게 실비로 배상하여야 한다.

 

6조 (입주와 퇴소절차)

  1. 입주할 때는 선교관 담당자에게 열쇠를 받고 체크인하여야 하며, 사용수칙에 서명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별첨자료2]
  2. 퇴소할 때는 선교관 담당자에게 열쇠를 반납하고 체크아웃하여야 하며, 집기 및 물품 목록과 청소상태, 헌금 납부 여부를 점검받은 후 퇴소할 수 있다.
  3. 퇴실 시 입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소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소정의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다.

 

7조 (규칙변경)

이 운영 규칙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정 2016년 10월 13일

개정 2021년 04월 29일

Your browser is out-of-date!

Update your browser to view this website correctly. Update my browser n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