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신총회세계선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합신총회세계선교회라 한다. 본 회의 영문 명칭은 Hapshin International Services (약칭 HIS)라 한다. (이하 “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선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기관으로, 선교회 본부는 선교회가 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3조(목적) 선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본 교단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선교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선교행정과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선교지 국가나 타 선교단체와의 대외 선교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신앙의 표준) 선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기초로 한 개혁주의 신앙을 근간으로 삼으며, 장로교 헌법과 신조, 그리고 예배모범을 표준으로 한다.
제 2 장 이 사 회
제5조(이사회 조직) 선교회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그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이사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회파송이사(15인): 교단 총회 기간 중 총회에서 선정하여 파송한다.
② 전문이사(15인): 교단 산하 선교에 전문성이 있는 목사와 성도 중에서 선정한다.
③ 선교사이사(15인): 총회에 속한 선교사들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촉이사(15인~30인): 파송교회들의 담임목사나 선교목사, 선교위원장 중에서 위촉한다.
- 전문이사, 선교사이사, 위촉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다.
- 회기 중에 전문이사, 선교사이사, 위촉이사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실행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정한다.
- 후원이사: 선교회를 위해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단체의 대표나 개인으로 후원이사를 둔다.
제6조(이사회 임원)
- 이사회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고, 선출 방법은 선교회 임원선출내규에 따른다.
① 이사장(1인):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2인):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부이사장 1인은 장로로 할 수 있다.
③ 서기(1인): 이사회의 문서와 기록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④ 회계(1인): 선교회의 재정출납업무를 관장한다.
⑤ 감사(2인): 선교회의 재정감사를 담당한다.
- 이사장은 교단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부이사장,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고문 및 자문위원) 선교회의 발전을 위해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 : 총회장을 역임하거나 선교회 이사장 또는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약간 명을 추대한다.
- 자문위원 : 선교회가 인정하는 선교학자, 선교사 출신, 법률가 중에서 약간 명을 추대한다.
제8조(이사의 권리와 의무)
- 이사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전문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 이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회 의
제9조(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
① 매년 9월 첫째 주간에 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최 15일전에 공고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선교회의 주요한 정책과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및 감사, 정관 개정, 이사회 임원 및 본부 임원 선출, 임원회 또는 실행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을 의결한다.
③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임시총회: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실행이사회)
- 이사회는 실행이사회를 두어 선교회 총회 폐회 기간 중 본 회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선교사업 중요사항을 의결, 위임 및 시행하며, 이사 및 임원 보선, 정관을 제외한 선교회의 제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 실행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정한다.
- 3. 실행이사회는 총회파송이사, 전문이사, 선교사이사, 위촉이사 중에서 각 2인씩 선출하고, 이사회 임원과 회장은 직무상 실행이사가 된다.
- 실행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겸임한다.
- 실행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정기 실행이사회는 년 1회 이상 회집하되, 7일 전에 공고하고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 실행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이사회 임원회)
- 정기 이사회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임원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 각종 인사 및 선교사 인준, 임명 등을 수행한다.
- 각 전문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확인하고 감독한다.
- 이사회 총회 및 실행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 본부 총무는 요청시 사역과 재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한다.
제12조(본부 임원회) 정기 본부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본부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본 회의 각종 사무행정 업무, 선교지원, 재산관리, 선교사와 선교사역에 관련된 본 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 이사회 임원회 및 실행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 이사회는 선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어 소관 업무를 심의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필요에 따라 실행이사회의 결의로 통합 혹은 분할할 수 있다.
① 선교사 허입심사배치위원회
② 선교사 재심사위원회
③ 복지 및 은퇴대책위원회
④ 동원 및 훈련위원회
⑤ 위기관리위원회
-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를 두어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 모든 이사는 전문위원회에 각각 소속하며, 이사회 임원회는 이사 본인의 의사를 참고하여 배치한다.
- 각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본부 총무는 당연직으로 각 전문위원회에 참석한다.
제14조(지역후원회)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지역(권역) 안에 있는 지부와 소속된 선교사를 후원하는 협력체로서 지역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실행이사회의 결의로 통합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① 중국동부 ② 중국서부 ③ 일본
④ 러시아 ⑤ 인도차이나 ⑥ 동남아시아
⑦ 남아시아 ⑧ 중근동, 유럽 ⑨ 남부아프리카
- 모든 이사는 조직된 지역후원회에 소속하고, 임원회가 이사 본인의 의사를 참고하여 배치하며, 지역후원회에는 중복 소속할 수 있다.
- 이사 이외에도 목회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 4 장 본부와 지부
제15조(본부)
- 선교회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를 구성하며, 실무를 위하여 부, 실, 국, 원, 소, 팀 등 필요한 기구 및 조직을 둘 수 있다.
- 본부업무의 제반사항은 선교회 운영규정에 정한다.
제16조(본부 임원)
- 선교회는 본부에 다음과 같은 본부 임원을 두며, 선출방법은 선교회 임원선출내규에 따른다.
① 회장(1인):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선교회를 대표하며, 선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1인): 부회장은 회장의 요청 및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1인):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선교회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또한 타교단과의 관계에서 교단선교실무책임자로, 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부장으로 역할을 한다.
-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회장과 총무는 교단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본부선교사)
- 선교회는 효율적인 본부 사역을 위해 약간 명의 본부선교사를 둘 수 있다.
- 본부선교사는 회장과 총무의 지도에 따라 전문사역을 담당한다.
- 본부선교사는 회장과 총무의 추천으로 이사회 임원회에서 인준함으로 선정한다.
제18조(간사)
- 간사는 본부직원으로 총무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간사는 총무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정한다.
제19조(지부)
- 선교회는 선교지에 지부를 설립 운영하며, 지부는 본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 지부 조직 및 운영과 관리는 선교회 운영규정 및 지부운영관리규정에 정한다.
제 5 장 선 교 사
제20조(선교사의 구분)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총회선교사
① 파송선교사: 선교회의 인선절차를 마치고 선교회의 기본정책에 따르기로 서약한 후 파송 받은 자와 그 배우자, 또는 독신선교사.
② 협력선교사: 본 선교회와의 협력을 목적으로 선교회의 허락을 받은 자.
③ 인턴선교사: 선교회의 인선절차를 따라 파송을 앞두고 후원금 모금 중에 있는 선교사
④ 단기선교사: 2년 이하의 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회의 허락을 받은 자.
⑤ 동역선교사: 선교지의 한인교회사역자로 있으면서, 본 선교회 선교사와의 협력을 목적으로 지부 또는 총회선교사가 추천하여 선교회에서 허락을 받은 자.
- 순회선교사: 본 선교회의 위촉을 받아 선교활동을 하며, 소속 선교사들의 상담, 목회적 돌봄 및 지도의 방법으로 사역하는 자.
- 총회선교사 후보: 선교회의 인선과정을 거쳐 선교사 후보로 허락된 자로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받고 있는 자.
제21조(허입)
① 선교회에 허입을 원하는 자는 선교회가 요구하는 지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선교사 지원 자격과 허입절차에 관한 규정은 선교회 운영규정에 정한다.
제22조(훈련)
- 선교회에 허입된 선교사 후보는 선교회에서 정한 선교훈련을 받아야 한다.
- 선교사 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교회 운영규정 및 선교훈련원 운영규정에 정한다.
제23조(파송, 배치, 사역, 복지)
- 선교회는 선교사 파송, 배치, 사역을 지도한다.
- 선교사 파송, 배치, 사역, 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교회 운영규정에 정한다.
제24조(포상과 징계)
- 선교사로서 일정 기간 동안 무흠하게 사역하거나 특정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 선교사는 이사회 정관 및 제(諸) 규정, 선교사 서약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서는 행정조치나 징계를 받는다.
- 선교사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교회 운영규정에 정한다.
제25조(위기관리)
- 선교회는 선교사를 위한 위기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선교사를 위한 위기상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교회 운영규정 및 위기관리규정에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26조(선교재정 운용원칙) 선교회와 선교사는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선교후원금을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하여 후원교회와 기관들로부터의 선교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노력한다.
- 재정에 관해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 재정공급의 풍족과 부족에 상관없이 검소하게 생활한다.
- 모든 선교재정은 각 선교사의 계좌별로 운용한다.
제27조(재정의 구분)
- 일반재정은 이사회비, 교회헌금, 개인후원금, 행정공제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선교재정은 교회, 개인, 단체의 선교 후원금과 목적헌금으로 한다.
제28조(재정의 운용) 재정의 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회계연도) 선교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0조(선교후원금 확보)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선교후원금을 확보해야 한다.
- 총회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선교비를 모금해야 한다.
- 총회선교사의 모든 헌금 수입과 사역에 관련된 수입은 선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 총회 소속 교회는 총회 소속 선교사에 대한 선교비를 선교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31조(현지선교자산관리) 선교현지에서 부동산, 선교장비, 차량, 기타 고가장비를 구입, 매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현지선교지부와 선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실행이사회나 이사 5인 이상이 발의로 이사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총회 인준) 개정된 정관은 교단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 즉시 시행한다.
제33조(보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 세칙, 요령에서 정한다.
1991년 9월 17일 제75회 총회 제정
1995년 9월 26일 제80회 총회 1차 수정
1996년 9월 17일 제81회 총회 2차 수정
1997년 9월 19일 제82회 총회 3차 수정
1998년 9월 25일 제83회 총회 4차 수정
1999년 9월 16일 제84회 총회 5차 수정
2000년 9월 26일 제85회 총회 6차 수정
2003년 9월 24일 제88회 총회 7차 수정
2004년 9월 22일 제89회 총회 8차 수정
2006년 9월 19일 제91회 총회 9차 인준
2007년 9월 12일 제92회 총회 10차 인준
2009년 9월 24일 제94회 총회 11차 인준
2010년 9월 16일 제95회 총회 12차 인준
2011년 9월 22일 제96회 총회 13차 인준
2013년 9월 11일 제98회 총회 14차 인준
2015년 9월 22일 제100회 총회 15차 인준
2016년 9월 22일 제101회 총회 16차 인준
2018년 9월 19일 제103회 총회 17차 인준
합신총회세계선교회 운영규정
(2024년 10월10일 21회 정기총회 수정본)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합신총회세계선교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운영규정은 본 회 정관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본 부
제3조(성격) 본부는 본 회 정관에 따라 선교정책과 선교사역 등 총회의 세계선교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총회 내외의 전반적인 선교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설 전문기구이다.
제4조(조직)
① 본부에는 임원회, 전문위원회, 지역후원회, 행정부, 사역부를 두어 국내외 선교 업무를 원활히 한다.
② 본부 직원은 직무의 전문성과 연계성을 위하여 전문 보직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5조(총무) 본부에는 본 회의 제반 실무를 전문적으로 총괄하기 위해 총무 1인을 둔다.
① 총무의 자격 : 총무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합신 교단 소속 목사로서 HIS 파송선교사로 12년 이상 사역한 자
- 최근 10년 이내 징계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선교의 전문지식과 행정 및 통솔력을 구비한 자.
- 지부장을 역임한 자를 우선시.
- 선교연구와 개발에 합당한 자.
-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자.
- 본 회 선교정책에 합당한 자.
② 총무의 선출방법 : 총무의 선출방법은 본 회 임원선출규정에 따른다.
③ 총무의 임무 : 본부, 지부, 선교사를 지도 감독하면서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 이사회의 지도하에 본 회의 실무를 총괄 집행한다.
- 본부장으로서 지부와 선교사들의 사역과 재정현황을 점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전문위원회, 지역후원회, 자문위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 국내외 선교연합기구에 대하여 본 회를 실무적으로 대표한다.
제6조(본부업무조직) 본부의 업무조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직
- 행정국 : 국내 교회와 본부에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팀과, 제반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재정팀을 두며, 1명의 국장을 둔다.
- 선교국 :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관련된 제반 선교사역 업무와 선교사 가정에 대한 멤버케어를 담당하며, 1명의 국장을 둔다.
- 선교훈련원 : 선교연구와 훈련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1명의 원장을 둔다.
② 인사와 사례
- 국장
가. 자격 : 본 회 선교사 경력 6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단, 필요시 해당분야에 능력이 있는 자도 가능하다.
나. 인선과 임기 : 본부임원회가 필요에 의하여 순환보직 형식으로 추천하고 이사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다. 근무 : 근무는 부부가 함께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사례 : 사례는 본부운영세칙에 준한다.
- 원장
가. 자격 : 본 회 이사나 선교사 경력 6년 이상인 자로,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된 자로 한다.
나. 인선과 임기 : 본부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근무 : 원장이 선교사일 경우 부부가 함께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사례 : 원장이 선교사일 경우 사례는 본부운영세칙에 준한다.
제7조(본부운영세칙) 본부의 조직 및 회의, 구성, 직원 인사, 업무 분장, 재정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본부운영세칙에 명시하고, 본부운영세칙은 본부임원회의 제안으로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 장 지 부
제8조(성격) 본 회 선교사들이 국가 혹은 종족 내에서 소속 선교사들 간의 교제, 상호 돌봄(멤버케어), 개인 선교사의 사역 감독과 지도, 그리고 전략적 연합 선교사역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역조직이다.
제9조(조직)
① 지부는 동일국가 또는 인근지역 내에 본 회 선교사 5가정 이상이 있는 경우에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부의 설립, 통합, 분할, 폐지는 현지의 필요에 따라 본부임원회의 제안으로 실행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지부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지부운영규정에 정한다.
제10조(연례지부장회의) 연 1회 본 회 총무(본부장)의 주재 하에 연례지부장회의를 개최하여 본 회의 선교현장을 점검하고 선교전략을 모색한다. 단 필요시 본부가 전체 지부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선교사 신분과 구분
제11조(선교사의 정의) 선교사는 본 회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허입, 훈련, 파송 받아 국내외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를 말한다.
제12조(선교사의 구분과 모집)
① 선교사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총회선교사: 파송선교사, 협력선교사, 동역선교사, 인턴선교사, 단기선교사.
- 순회선교사.
- 선교사후보.
② 선교사 모집은 본 회의 정책과 전략에 의하여 모집한다.
③ 선교사 모집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정기 모집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공모한다. 수시 모집은 연중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모집한다.
제13조(선교사 지원 자격)
① 목사 선교사
- 합신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 만 45세 이하인 자 (단, 선교지 경험이 있고 선교지 언어에 탁월한 자로서 본부임원회나 지부의 추천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소속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교사로 추천받은 자.
- 선교적 소명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
- 심신이 건강하고 국내외 선교사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부에서 정하는 선교훈련을 수료한 자.
② 전문인(평신도) 선교사
- 본 교단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 본 교단의 표준 교리와 정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자.
- 선교적 소명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
- 소속 교회의 당회 결의에 의하여 선교사로 추천받은 자.
- 심신이 건강하고 국내외 선교사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4조(선교사 구분과 허입절차)
① 선교사 허입심사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하며, 단계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은 별도로 정한다.
- 1차 심사 : 자격 있는 자를 선교사후보로 허입하는 심사.
- 2차 심사 : 소정의 선교훈련을 마친 선교사후보를 심사하여 인턴선교사로 허입하는 심사.
- 3차 심사 : 파송 준비를 마친 인턴선교사를 심사하여 파송선교사로 허입하는 심사.
② 선교사후보 : 선교사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선교헌신자는 총무면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무가 면담한 후, 선교사허입심사배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입한다.
③ 인턴선교사
- 자격 : 선교사후보로 등록된 후 HIS MRC 타문화 선교훈련 전(全) 과정을 수료하고, 선교사허입심사배치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통과한 자
- 책임 : 인턴선교사는 본부의 지도를 따라 선교비를 모금하며, 선교사 파송심의를 준비하고, 본부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 권리 : 본 회에 허입 된 인턴선교사는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본부에 후원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후원개발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④ 파송선교사
- 자격 : 선교사허입심사배치위원회의 파송심사(3차)를 통과하고 이사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해직되지 아니한 모든 남녀 선교사를 말한다.
- 파송선교사의 구분
가. 파송선교사 : 합신 교단 총회장과 본 회 회장 명의의 파송장을 받아 파송되고 전적으로 본 회에 소속되어 사역하는 선교사로, 본 회에 모든 신분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나. 이중파송선교사 : 파송선교사 중 단체협정 또는 협약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일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1) 이중파송관계를 가진 선교단체에 위탁되거나 배속되어 사역하는 선교사.
2) 이중파송관계를 가진 선교단체의 선교사로서 본 회와 함께 일하는 선교사.
3) 이중파송선교사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소속된 선교단체의 관할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중파송선교사는 본 회 본부와 지부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 전문인 선교사 : 소속교회 당회의 추천을 받아 HIS 이사회에서 파송받은 전문인 선교사로 본 회의 지도하에 사역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1) 전문인 선교사는 본 회 지부의 추천을 받아 파송되며, 현장지부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현장의 선교사들과 동역한다.
2) 전문인 선교사는 본 회의 파송 선교사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진다.
3) 전문인 선교사는 허입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본부의 심사를 통해 계약 연장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⑤ 협력선교사
- 자격 : 본 회의 선교사 지원 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HIS MRC 타문화 선교훈련 과정의 2분의 1(6주)을 이수하고, 선교사허입심사배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한 자.
- 의무 : 본 회의 비전과 정책방향과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 교단 교회와 개인에게서 모금된 선교후원금을 본 회 본부로 송금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사역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 동역선교사
- 자격: 본 회 선교사 지원 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선교지의 한인교회 사역자로서 본 회 지부장이나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선교사허입심사배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한 자.
- 의무 : 본 회의 비전과 정책방향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 선교사와 지부에 선교적 협력을 하며, 정기적으로 사역보고를 하여야 한다.
⑦ 순회선교사 : 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사들의 영성 관리와 상담,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하는 명예선교사로, 본부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자격 : 본 회 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본 회의 요구와 절차에 따라 활동 가능한 자
- 소속 : 본부로 한다.
- 사역 : 본부에 보고한 후 선교사들의 멤버케어와 영성훈련을 할 수 있다.
- 의무 : 매년 사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역연한 : 선교사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만76세까지 사역할 수 있다.
⑧ 비거주선교사 : 비거주선교사는 특정 창의적 접근지역이나 특정 사역을 위하여 파송 받은 전임사역자로서 특정 지역에 정주하지 않으며 사역하는 선교사이다.
⑨ 은퇴선교사 : 선교지에서 2기 이상 무흠하게 사역하다가 정년퇴직한 선교사이다.
⑩ 기존 선교사의 허입
- 자격 : 선교지에서 6년 이상 선교사역을 수행한 자로서 본 회 선교사 지원 자격에 부합해야 한다.
- 절차 : 해당 지역의 지부장 추천을 받아 본부에 허입 청원서를 제출하고, 본부임원회에서 심의하고, 필요한 선교훈련을 이수한 후에 선교사허입심사배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선교훈련 : 타기관의 선교훈련을 받은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한 6주간 HIS MRC 선교훈련을 받아야 한다. 선교훈련은 사역 형편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 받을 수 있다.
⑪ 국내 외국인 사역선교사 :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 외국인 (이주민, 유학생 포함) 사역을 위해 국내로 파송받아 사역하는 선교사이다.
(1) 자격 : 본회의 정해진 절차와 심사를 거쳐 국내 외국인 사역으로 파송 받거나, 전문위원회에서 사역전환을 허락받은 자.
(2) 절차 : 본회의 3차에 걸친 선교사 허입심사배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허입한다.
(3) 훈련 : 본부의 지도하에 HIS MRC 타문화 훈련(12주간)을 비롯하여 국내 다문화 전문과정, 언어훈련(영어) 및 다문화 사역적응 현장실습을 필하여야 한다.
(4) 협약 : 본부는 매 텀(6년)마다 사역을 평가하여 지속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사위원회에서 사역연장을 허락한다.
제 4 장 선교사 파송 및 후원
제15조(후원자 확보) 인턴선교사는 3개월 이상 선교본부 및 지부 근무를 통하여 본 회와의 결속을 강화하며, 본 회의 지도하에 자신의 선교후원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파송교회)
① 파송교회
- 성격 :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체는 본 회가 되고, 후원의 주체는 후원을 감당하는 파송교회가 된다. 지교회로서 파송교회는 교단의 선교의 전문성을 위해 본 회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인선하고 훈련한 선교사를 노회와 협력하여 파송한다.
- 책임과 권한 : 본 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의 신분이나 행정 및 사역에 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파송교회와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후원을 감당하는 파송교회는 후원의 주체가 되어 선교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파송한 선교사의 행정처리에 대해 본 회와 공조한다.
- 의무 : 파송교회는 본 회 선교비 기준표에 의한 선교사 기본선교비(기본생활비+기본사역비) 중 상당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단, 목회하는 선교사와 특별한 경우의 선교사 파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파송교회는 파송된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정신적인 격려할 의무가 있다.
나. 파송교회는 선교사가 계획한 프로젝트를 승인할 경우 그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사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파송교회는 선교사에게 보내는 모든 선교비를 반드시 본 회를 통해 송금하여야 한다.
라. 파송교회는 선교사의 본국사역 기간에도 정기적인 후원을 해야 한다.
- 권리 : 파송교회는 선교사에 관한 사역 및 재정보고를 받으며, 선교사 관리에 있어서 본 회와 협력한다.
- 관리 : 파송교회는 본 회의 확인 하에 파송하고자 하는 선교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문서를 남긴다. 장기 선교사의 경우 첫 번째 약정된 사역기간 후에는 재협약을 하여야 하며, 1회의 재협약 후에는 특별한문제제기가 없는 한 재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협약기간 내에 협약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 피차 12개월 전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파송교회
- 성격 : 본 교단에 속한 2~3개 교회 또는 노회 선교부가 본 회 선교사를 연합하여 파송하면서 기본선교비중 상당액을 지원하기로 후원약정서에 동의한 교회이다.
- 의무 : 후원을 약속한 기간 동안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약정한 후원금은 본 회를 통해 송금하여야 한다.
- 권리 : 공동파송교회는 선교사에 관한 사역 및 재정보고를 받으며, 선교사 관리에 있어서 본 회와 협력한다.
제17조(후원교회)
① 성격 : 본 회가 임명한 선교사를 후원하기로 하고 후원협력서에 동의한 교회는 후원교회가 된다.
② 의무 : 후원을 약속한 경우 약속한 기간 동안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약속한 후원금을 본 회 본부를 통해 송금하여야 한다.
③ 특혜 : 후원교회는 본 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이나 책자를 받을 수 있으며 선교사에 관한 선교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시 후원교회는 본 회에 선교 계도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리 : 후원을 위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후원교회는 매년 후원을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원교회가 후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후원회/단체, 후원자)
① 성격 : 본 회가 임명한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 결성된 후원회(단체)나 개인후원자는 후원금을 보내는 것으로 본 회 본부에 등록된다.
② 책임 : 후원회나 후원자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책임을 가지며, 본 회 본부와 파송교회가 허락한 선교사역을 위해 후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③ 특혜 : 후원회는 본 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이나 책자를 받을 수 있고 선교사에 관한 선교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리 : 등록된 후원회나 후원자가 후원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본 회는 선교사를 대신해서 후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계속 후원하지 않을 경우 후원자 명부에서 별도로 구별하여 관리한다.
제19조(선교사 파송)
① 후원자 확보와 소정의 과정이 끝난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파송된다.
- 파송심의 : 인턴선교사가 정당하고 덕스럽게 필요한 액수의 선교후원금을 확보했는지 여부, 파송할 선교지, 기타 준비상황 등을 최종 심의한다.
- 파송예배 : 파송예배는 파송교회가 주관하고, 본 회는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담당한다. 파송예배는 파송교회에서 드리며, 경우에 따라서 다른 장소에서 드릴 수도 있다. 파송예배 시 파송교회와 선교사가 소속된 노회의 노회장이나 선교부장을 초빙한다.
② 선교사가 선교지에 부임하기까지의 제반 경비는 본 회의 재정정책에 따라 선교사 본인이 담당한다.
제20조(출국 및 정착보고)
① 파송증을 받은 선교사는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교사의 출국 운송 짐은 간소해야 한다.
③ 선교사는 출국 전에 출국신고, 병역(예비군), 민방위, 의료보험, 개인채무관계 등 국내의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명료하게 처리해야 한다.
④ 선교사는 임명장과 서약서 사본을 지부에 제출하고, 도착 후 최단 기일 안에 본부에 정착보고를 해야 한다.
제21조(언어훈련 및 현지적응)
① 신임선교사는 현지 정착 후 지부의 지도하에 2년간 현지 언어와 문화적응훈련에 집중해야 한다. 단, 지부 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부는 신임선교사의 현지적응을 연 2차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③ 신임선교사는 2년간의 현지적응훈련 기간 중에는 현지를 비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선교사 배치) 선교사 배치는 가능한 한 동일한 선교지에 두 가정 이상을 파송하여 선교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배치한다.
① 미전도 종족 및 미전도 지역을 우선한다.
② 선교사는 종족 단위로 파송되며, 그 종족의 주거지를 선교지역으로 삼는다.
③ 지부(지회 포함)가 있는 곳으로 파송한다. 단, 지부가 없을 때에는 현지 선교조직이 견고한 단체로 선교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선교사의 재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선교사의 청원이 있을 경우, 본 회가 심사하여 허락할 수 있다.
- 본 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재배치할 수 있다.
제 5 장 선교사의 사역
제23조(선교사역원칙)
① 선교사역(언어훈련 포함)은 본 회의 정책과 지부의 선교전략을 따라야 한다.
② 선교사역은 지부의 주관 하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선교사는 본 회가 승인한 사역을 현지 지부의 지시를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④ 선교사가 특수한 지역에서 비자 획득, 신분 유지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지부의 의결을 거쳐 본 회 본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수익금은 지부가 관리한다.
⑤ 선교사는 어떤 명분으로든지 선교사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현지 정치단체 및 그와 유사한 활동에 가담할 수 없다.
⑥ 선교사는 선교지에 신앙노선이 같은 교단 또는 선교단체와 협력 또는 지도를 받아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다.
⑦ 이중파송선교사는 사역상 초교파 선교단체에 위탁되어 있을지라도 본 회의 선교정책과 선교행정과 규정에 따라 사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선교사는 현지 사역기간 중에 임의로 학위취득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없고, 필요할 경우 본 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⑨ 선교사는 본부와 후원교회에 기도편지를 분기별로(연 4회 이상) 보내야 한다.
⑩ 선교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선교사의 사역) 선교사 사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공통사역
- 전도(미전도종족 우선)
- 지도자 훈련
② 특수사역
- 교회개척
- 교육선교
- 사회봉사
- 성경번역
- 문서선교
- 선교전략상 필요한 교포목회 사역
- 기타 필요한 사역
제25조(선교사의 사역기간)
① 선교사의 사역기간은 한 기(term)를 6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교사는 사역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본인의 사역평가서를 지부와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지부가 미조직된 지역에 있는 선교사는 본부에 바로 제출해야 한다.
③ 지부는 사역기간이 만료된 선교사 대한 사역평가서를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선교사의 사역평가 및 재파송)
① 한 기(term)를 마친 파송선교사는 지부의 동의와 선교사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재파송한다.
② 재파송 승인은 선교사의 본국사역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역기간이 끝난 선교사가 선교사재심사위원회의 승인 없이 재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선교비 송금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④ 협력선교사와 동역선교사는 허입 후 4년이 경과할 때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6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본 회에 소정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지 않으면 허입을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 사역지(선교지)
① 모든 선교사의 사역지는 본 회가 지정한 국가 경내로 제한한다. 단, 종족 및 영역 중심의 사역이 필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동일 국가 내에서의 사역지 변경은 지부 임원회가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선교사의 사역준비)
① 선교사는 선교지의 언어훈련과 문화적응을 위한 기간(1~2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에는 직접적인 선교사역을 자제해야 한다.
② 현지 언어훈련 후 해당 국가에서 실시하는 적정수준의 공인인증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에는 현지 지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언어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지부가 미조직된 국가에서는 본부에서 위촉한 선임선교사로부터 언어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모든 테스트 결과는 지부와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③ 사역에 필요한 일정한 수준의 언어테스트를 통과한 선교사는 지부와 본부의 승인을 받아 임지를 최종 결정한다.
④ 선교사는 선교지의 실정에 맞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장단기 사역계획을 세워야 하며 사전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부가 조직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부가 본부와 협의 후 승인한다.
제29조(주거 선택) 선교사의 주거지는 원주민과 접촉에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정해야 하며, 특별한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한 호화주택이나 특별지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제30조(건강관리)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본 회는 선교사의 건강을 위하여 연 1회 종합건강진단을 받도록 지도하며, 건강진단파일(Medical Check File)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정신 및 정서건강에 대하여는 본 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심리검사(Psychological Test)와 상담을 받는다.
③ 선교사역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건강이 나쁠 경우에는 본 회와 협의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현지인 및 현지교단과의 관계) 선교사는 현지인 및 현지교단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① 본 회 선교사는 현지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전(self-propagating), 자급(self-supporting), 그리고 자치(self-governing)의 정신을 원칙으로 삼고 지도한다.
② 선교현지에 기존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현지교회와 협력하여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지 교단이나 교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역노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임시 당회의장직을 맡을 수 있다.
④ 선교사가 세운 선교지의 교회에 대하여 우월권이나 상회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호동등 관계를 유지한다.
제32조(보고) 선교사는 매년 상반기(6월 10일까지)와 하반기(11월 10일까지)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송선교사는 소정양식에 따라 사역보고서와 재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력선교사와 동역선교사는 사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장 선교사 훈련과 교육
제33조(훈련) 본 회가 정하는 훈련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선교사(2년 초과) : 본 회가 실시하는 선교훈련을 이수하고,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선교훈련평가서는 선교사 심사에 반영한다.
② 단기선교사(2년 이하) : 본 회가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해야 한다.
③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선교실제 및 훈련 4학기를 이수한 자는 본 회가 실시하는 선교훈련의 일부 과목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외부 훈련 이수자는 본 회 선교훈련원에서 훈련평가서를 기초로 심사한 후 훈련을 지도한다.
⑤ 선교사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교훈련원 운영규정에 정한다.
제34조(선교사 연장교육) 선교사 연장교육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교사 연장교육: 선교사 연장교육이 필요할 경우 본 회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선교지에서 1기(6년) 이상 사역을 마친 선교사는 연장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회 본부 및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후원자는 이를 이해하고 후원하여야 한다.
② 과정 : 선교사의 연장교육은 본 회 선교훈련원에서 시행한다.
③ 관리 : 선교사의 연장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선교훈련원에서 관리하며 교육 후 성과에 대하여 동원 및 훈련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장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교훈련원 운영규정에 정한다.
④ 학위과정 : 선교사가 연장교육 이외의 학위과정이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 선교사는 본 회와 파송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안식년 선교사 재교육) 안식년 기간 중인 선교사의 재교육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무 : 안식년 선교사는 안식년 기간 동안 본부에서 진행하는 재교육(re-orientation)을 이수해야 한다.
② 과정 : 정관, 운영규정, 운영세칙, 선교 재교육, 멤버케어, 심리검사 등
③ 관리 : 심리검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결과를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7 장 선교사 재정
제36조(선교비) 선교비라 함은 선교 목적을 위하여 교회나 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헌금과 현지에서 발생한 수입 등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과 복지 등을 위해 모금되고 지급되는 재정 일체를 말한다.
제37조(선교비의 구성)
① 선교사에게 지급되는 선교비에는 선교비 기준표에 따라 기본선교비(기본생활비+기본사역비)와 복리후생비 및 특별사역비(프로젝트비)가 포함된다.
- 기본생활비 : 기본생활비는 선교사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가능한대로 검소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생활비, 주택비, 휴가비, 상여금, 자녀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 사역비 : 사역비는 선교사가 필요로 하는 기본생활비 이외의 경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활동비, 기본사역비, 언어훈련비 등이 포함된다.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선교사의 복지를 위한 재정으로 해외여행자보험, 국민연금, 개인연금, 본국사역 여행적립금, 자녀교육적립금 등이 포함된다.
- 특별사역비 : 선교사 개인이나 팀이 계획한 특별사역을 위한 선교비를 말한다.
② 기본선교비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독신과 가정, 자녀수, 현지의 물가 수준, 현지 교회지도자의 생활수준, 타 선교단체 선교사의 선교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선교비 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
④ 특별사역비의 모금과 관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선교사는 파송교회의 동의와 지부와 본부에서 선교프로젝트와 특별모금 허락을 받은 후에 본부에 남아 있는 자신의 선교비 잔액 내에서 사역비로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고 본인의 특별모금도 가능하다.
- 특별사역비는 지부와 본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로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 선교프로젝트는 제2기 사역부터 하도록 권장한다.
제38조(선교비 모금)
① 원칙
- 선교비는 인턴선교사로 허입 받은 후부터 모금하여야 한다.
- 선교사는 선교사로 임명받기 위하여 본 회가 정한 기본선교비 모금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선교비의 110%를 모금하여야 한다.
- 본 회는 선교사의 모금활동을 지도하고 협력한다.
② 방법
- 모든 선교비는 반드시 본 회 본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 모든 선교비는 본부에 개설된 선교사 개인계좌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고 : 모금된 선교비는 본부에 보고하여 본부에서 후원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 : 본 회 선교사가 사역 중 모금했던 선교사 기본선교비가 후원되지 않는 상황이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선교사로의 소명과 사역지의 적절성 여부 등을 점검하며 부족한 기본선교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소환할 수 있다. 특히 파송교회가 협약을 파기하고 후원을 중단할 경우에는 필히 소환된다.
제39조(재정감사)
① 대상 : 선교사 기본선교비 중에서 사역비를 사용한 내역과 특별사역비로 후원된 선교비에 대해서는 사역보고와 함께 재정감사를 통해 모든 선교사역이 목표에 부합되는 전략적 사역이 되도록 지도받아야 한다.
② 방법 : 선교사는 본부에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재정보고를 해야 하며, 본부 임원이나 이사회 임원이 지도 방문 시 직접 재정을 감사할 수 있다. 이때는 공식 문서로 통보하며 해당 선교사나 지부는 합당하게 준비하여 교회들이 후원하는 일에 보람을 갖게 해야 한다.
③ 결과 처리 : 감사한 내용과 평가서는 해당 지역후원회와 이사회 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며 본부에 자료를 보관한다.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시정 결과를 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며 교훈이 될 만한 사항은 공지한다.
제40조(본부 선교재산 관리)
① 본 회의 재산은 총회의 지도 감독 하에서 본 회가 관리한다.
② 국내 부동산의 매입,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 등의 경우에는 본 회 이사회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1조(선교지 선교재산 관리)
① 선교지 선교재산이라 함은, 국내외 교회와 단체 및 개인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선교지(국내 포함)에 있는 부동산 일체와, 선교비로 구입한 선교장비 일체를 의미한다.
② 선교사는 규정에 따라 재산을 등록 관리하고 현지 선교재산 관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선교비 송금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③ 선교지 부동산은 현지 법인을 만들어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한다. 또한 부동산 등기서류 사본을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선교지 부동산의 매입,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 등의 경우에는 지부 임원회와 현지법인 이사 각각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여 본 회 실행이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차량, 주택, 선교센터, 교회당 등 선교비로 구입한 모든 선교 재산과 장비는 본 회 본부와 지부의 관할 하에 두며, 관리는 해당 사용자에게 위임한다. 해당 사용자의 궐위 시는 지부에서 사용자를 결정한다.
⑥ 파송선교사는 매년 하반기 사역 및 재정보고시 선교재산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2조(행정관리비 등) 본부의 운영관리를 위해 각 선교사의 후원비의 5%는 본부의 행정관리비로 사용하고(본부에서 허락받은 특별헌금은 3% 공제), 1%는 비상복지기금(비상기금, 의료지원, 선교사케어, 경조사 등)으로 사용한다.
제43조(선교후원금 관리) 선교사의 선교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① 본부에서 선교사별 계정을 설치하여 선교사의 모든 재정수지현황을 관리하며, 생활비와 사역비 및 복리후생비를 구분해서 관리한다.
② 입금된 후원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본부가 선교사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선교프로젝트는 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본부의 허락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
③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입금된 선교비는 반드시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차량, 주택, 선교센터, 교회당 등과 같은 주요 선교 재산과 장비의 구입, 건물의 매입, 건축, 수리나 증축을 위한 모금을 포함한 모든 모금활동은 본 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선교사 인사행정
제44조(본국사역) 선교사의 본국사역은 사역기간 만료 후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모든 선교사는 규정된 본국사역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① 목적과 당위성 : 선교사들이 현지의 사역에서 받은 많은 정신적 압박을 해소하고 지친 몸과 영혼을 재충전하고, 연구와 재교육을 통해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다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모든 후원자들에게 선교사역 및 선교사의 생활을 보고하고, 파송교회의 선교교육, 본부의 전략 발전 등을 위해 본국사역(안식년사역)이 필요하다.
② 본국사역 기간
- 선교사의 본국사역은 한 기(term) 사역기간(6년)이 만료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 선교사의 본국사역 기간은 최대 1년(12개월)으로 한다.
- 선교사의 본국사역 기간은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교사의 본국사역 시작 시기는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본국사역 기간 총량제
가. 제1기 사역에는 파송되어 2년간 언어훈련 후 1개월간 귀국하여 2년차 재심사를 받고 휴식과 준비기간을 가진다. 이어서 3년 10개월 사역 후에 본국사역을 가진다.
나. 제2기 사역부터는 사역 3년 후부터 2회 이내로 본국사역을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며 전체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
다. 본국사역 시작 전에 안식월로 사용한 기간은 본국사역 기간에서 차감한다.
라. 본부선교사의 본국사역은 별도로 규정한다.
③ 본국사역의 장소
- 본국사역은 가급적 국내에서 실시한다.
- 선교사가 본국사역 기간 중 해외에 체류해야할 경우에라도 선교보고를 위해 최소 3개월은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본국사역의 준비와 절차 : 선교사는 자신의 본국사역을 위하여 본국사역 개시 6개월 전에 지부장과 파송교회의 동의를 받고 사역종합보고서와 본국사역계획서를 첨부하여 본국사역 청원서를 본부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본국사역 기간의 활동
- 정신과 육체의 휴식을 위하여 반드시 일정한 기간(최소 1~2개월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 귀국 후 2개월 이내에 지정 기관에서 신체적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하고, 필요시에는 치료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 본부와 협의하여 디브리핑(debriefing)을 해야 한다.
- 빠른 기간 안에 후원교회에 선교활동을 보고하고 교제하여야 한다.
- 본부 총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역을 협력해야 한다.
- 차기사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충전을 권장한다.
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학위보다 상위학위를 취득한다.
나. 차기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
다. 재충전은 가급적 국내에서 실시한다.
⑥ 본국사역 기간의 재정
- 본국사역을 위한 항공료는 본인의 여행적립금이나 선교비에서 지출한다.
- 재충전을 위한 경비는 본인의 계정에서 지출하며 재충전을 위하여 선택한 기관의 공식적인 등록금에 한정한다.
- 본국사역 기간에 선교비는 그대로 지급한다.
⑦ 본국사역 기간의 유학 : 선교사가 본국사역 기간에 학위취득, 전문과정 이수, 기술연수 등이 필요하여 해외에 유학할 경우, 본국사역 6개월 전에 본부에 신청하고 이사회 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건
가. 선교지에서 1기 사역 이상을 마친 자
나. 지부와 본부의 평가 자료에 의하여 다음 기의 사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라. 해당기관의 입학허가서 혹은 등록증명서를 받은 자
마. 개인계정에 적자가 없는 자
- 경비
가. 유학경비 지원은 전항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사회 임원회의 허락을 얻은 자에 한한다.
나. 유학경비는 유학기관의 등록금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 개인 계정이나 후원교회로부터 후원받아 유학을 하여 학위나 자격증 등을 받은 경우, 석사학위나 자격증을 받은 자는 그 후 한 기(term),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두 기(term를 의무적으로 선교사역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유학경비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제45조(일시귀국)
① 조건 : 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한 후 첫 2년간은 일시귀국 또는 선교지가 속한 국가를 떠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파송교회도 이 기간 중에는 귀국조치 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이나 긴박한 질병치료와 비자를 위해 부득불 귀국해야 할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본부와 지부 및 파송교회가 협의하여 고려할 수 있다.
② 기간 : 일시귀국은 1년에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절차 : 선교사는 일시귀국 할 사유가 발생할시 지부장과 파송교회의 동의를 받아 본부에 일시귀국청원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은 후 귀국할 수 있다.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지부장과 본부 총무에게 보고하고 구두 허락을 받은 후 귀국할 수 있으며 본부는 즉시 파송교회에 알려야 한다. 선교사는 귀국 후에 상세한 사유서나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일시귀국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귀임 : 일시귀국의 원인이 해소되면 즉시 선교지로 귀임하여야 한다.
제46조(사직 및 복직)
① 사직
- 처우 : 사직할 경우 사직이 결의된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된 재정사무를 정리하여 지급한다. 사직된 경우에는 본부에서 파송교회와 후원자들에게 통보하며 사직자로 처리한다.
- 행정처리 : 사직에 따른 행정 절차와 각종 양식들은 본부운영세칙에서 정한다.
② 복직
- 자격 : 일신상의 사유로 자유사직, 휴직으로 처리된 자는 절차를 거쳐 복직할 수 있다. 단, 권고사직이나 징계를 받은 자는 절차를 밟아 해벌할 수 있다.
- 심사 : 복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복직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복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제47조(은퇴 및 퇴직)
① 정년 : 선교사의 정년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부 선교사는 함께 은퇴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자격 :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은퇴 혹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정년퇴직 : 선교사가 정년이 되면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퇴직 처리한다.
- 일반퇴직 : 선교사로 무흠하게 사역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년 전에 사역을 면하기 원할 때 선교사는 일반퇴직을 청원할 수 있다.
③ 처우 : 선교사가 퇴직할 경우 본인의 적립금을 지급한다.
제48조(휴가)
① 선교사는 영적 재충전과 건강회복을 위하여 연간 2주간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② 선교사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난치병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 회의 허락을 받아 3개월 이내의 특별휴가를 가질 수 있다.
제49조(휴직)
① 조건 : 선교사로 6년 이상 사역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히 허약하여 치료를 요할 경우나 본국사역 이외에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직할 수 있다.
② 기간 및 절차 : 휴직기간은 6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1년 연장할 수 있다. 아무런 행정적 조치 없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된다. 단, 신병이나 학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부 총무의 추천과 이사회 임원회의 결의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③ 권고휴직 : 본부는 행정징계 사안에 대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선교사를 권고휴직에 처하며 그 처리는 위의 휴직조항에 준한다.
제 9 장 선교사 포상 및 권징
제50조(선교사의 포상) 선교사의 포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교사가 무흠하게 20년, 30년, 40년 이상 사역하였을 경우 본 회 회장 명의로 포상한다.
② 선교사가 교단이나 본 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높였을 경우 총회장이나 본 회 회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선교사의 권징) 본 회의 모든 선교사는 교단의 헌법, 권징조례, 본 회 정관, 운영규정, 지부운영규정, 그리고 선교사 서약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선교사가 본 교단의 헌법이나 본 회의 제반 운영규정 및 파송서약 등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징계하거나 해직한다.
① 종류
- 징계 : 약정된 사역지 무단이탈, 무단 해외여행, 지부를 존중하지 않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음주와 흡연, 지시불복종,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역보고와 재정보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않은 개인 모금, 선교지 재산관리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덕을 세우지 못하는 현저한 다툼 등 본 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바로 잡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한다. 징계에는 경고, 견책, 근신, 정직이 있다. 징계 중에는 보직을 가질 수 없다. 징계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해임 : 허락 없이 1개월 이상 선교지 이탈한 경우, 사역기간(6년) 내에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본 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파송한 단체를 임의로 탈퇴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 선교사 서약을 위반하거나 선교사의 품위 및 총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회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행정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는 지부와 본부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실을 이사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선교사를 해임한다. 해임된 선교사의 재정 사무는 몰수 또는 삭감할 수 있다.
- 제명 : 부도덕한 성행위, 비성경적인 결혼 생활, 운영규칙 및 파송서약의 명백한 위반 등 현저하게 본 회의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 선교사역 중 교단의 헌법이나 교리를 위배하거나 이단에 빠진 사실이 확인되거나 배교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특별조사처리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사실을 이사회 임원회에 보고하여 해당선교사를 제명한다.
② 절차 및 내용 : 징계나 해직에 해당하는 선교사의 문제는 지부가 본부에 보고하여 선교사재심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이사회 임원회에서는 사안의 경중과 시급성 여부를 따라 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징계에 있어 경고 2회를 받은 후에는 근신을 명하며 근신에는 지도위원을 배정한다.
제 10 장 선교사 후생복지
제52조(범위) 선교사 후생복지는 선교사의 의료 관련 편의, 은퇴, 장례, 퇴직금, 경조사 등을 포함한다.
제53조(적용대상과 시기)
① 대상 : 현직 선교사와 부모와 미혼 자녀
② 시기 : 본 회로부터 선교사 파송증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54조(기본원칙)
① 절차 : 선교사가 상해를 당하면 상황을 가장 먼저 접한 선교사는 즉시(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부와 본부에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본부는 즉시 파송교회에 통보하고, 상황의 경중과 시급성 여부에 따라 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② 기본원칙 : 선교사가 상해를 당하였을 때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선교사는 상해를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선교지의 특수한 여건으로 현지에서 이에 준하는 대비책이 마련될 경우에는 선교사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중복지출을 피한다.
- 모든 상해에 대한 보상은 약정된 보험에 의하여 처리한다.
- 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 상해에 대해서는 비상복지기금에서 최소의 보상을 한다.
제55조(의료) 다음과 같이 의료복지를 통해 선교사가 건강한 생활과 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질병치료 : 선교사에게 발병한 질병 치료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처리한다.
② 자연재해나 폭동, 전쟁 등으로 인한 질환 치료 :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지만 사역 중 발생한 선교지의 비정상적인 사태로 인해 발생한 질환에 대하여는 위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③ 본부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국내외 의료기관 및 보험기관과 협약을 맺어 체계적인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멤버케어 : 선교사 의료비 특별지원, 선교사 건강검진, 위기디브리핑, 심리상담, 선교사자녀 심리상담, 캠프참가 등을 지원하고, 그 지원금의 대상과 범위, 금액 등은 본부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56조(은퇴) 선교사로 은퇴하는 것이 명예롭고 안정되며 은퇴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은퇴선교사는 선교사 별명부에 기록하여 선교사 신분을 유지케 한다.
② 은퇴 후에도 상담, 자문, 강의, 동원 등 본부 업무를 지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③ 은퇴선교사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한다.
제57조(순교와 순직)
① 종류
- 순교 : 선교사가 사역하던 중 타종교나 복음전도를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 사망한 경우.
- 순직 : 선교사로 재직 중 선교지에서 천재지변, 내란, 질병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② 절차 : 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순교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하고, 별명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58조(장례)
① 종류 : 선교사의 죽음을 값있게 하고 의미를 높여 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망한 선교사에 대한 장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선교회장(葬) : 선교사가 사역하던 중 순교 또는 순직한 경우 파송교회와 모든 후원교회와 개인 후원자에게 고지하고 선교회장으로 치른다. 또한 은퇴선교사의 사망도 선교회장으로 한다.
- 파송교회장(葬) : 선교사가 사역지가 아닌 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파송교회장으로 한다.
- 가족장(葬) : 선교사가 본국에서 사망하였으나 파송교회장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선교사가 규정에 벗어난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 또는 선교사가 아닌 가족의 사망의 경우는 가족장으로 한다.
② 기본원칙 : 장례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전제한다.
- 선교사의 사망시 장례는 선교지에서 거행하고 안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장례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 엄숙하나 간소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장례에 필요한 비용은 장례의 분류에 따라 장례를 주관하는 곳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절차 : 장례 준비와 절자는 선교사 가족, 파송교회, 소속 단체 등과 협의하여 본 회 위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상세한 사항은 본부운영세칙에 정한다.
제59조(퇴직금)
① 정의 : 퇴직금은 정년퇴직 또는 일반퇴직한 선교사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② 지급
- 본부에서 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퇴직금이 적립된 자
- 퇴직 시 본인 계정에 적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0조(경조사) 본 회는 비상복지기금에서 선교사와 직계가족의 경조비를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본부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1 장 선교사 자녀교육
제61조(선교사 자녀교육철학)
① 정체성 :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국제적 감각을 가진 기독인으로 양육하고, 대학교육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되 해외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경우 파송교회의 동의가 있을시 허락한다.
② 책임 : 선교사 자녀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교육하고 그 부모가 교육의 책임을 지며, 본 회와 후원교회가 함께 협력한다.
제62조(선교사 자녀교육방법)
① 본 회는 자녀교육의 일차적인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가급적 선교 현지와 국내에서 교육받도록 권장한다.
② 선교사 자녀들의 취학시 성경적인 기독교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상황, 환경 및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선교사 부모가 결정한다.
③ 지부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가 선교사역 때문에 자녀교육을 소홀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④ 선교사 자녀들의 기독교교육을 위하여 초교파적인 협력을 강구한다.
⑤ 자녀교육비는 본 회의 재정정책에 따르며, 매월 자녀교육적립금을 적립할 것을 권장한다.
제 12 장 선교사 비상대책
제63조(정의) 선교사 비상대책이란 다음과 같은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 대처하여 해결하며 최단시간 내에 정상적인 생활과 사역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① 납치 및 유괴 : 선교사 자신이나 자녀가 납치되거나 유괴되어 몸값이나 기타 조건을 요구받은 상황을 말한다.
② 실종 : 선교사나 가족이 현지에서 2주 이상 생사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유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선교사가 실종되었을 때 사망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선교사 명부에서 삭제하지 아니한다.
③ 사고 : 선교사나 가족이 선교지나 여행지에서 일어난 각종 재해로 인하여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나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④ 중한 질병 : 선교사나 가족이 암 등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질병에 걸려 정상적인 생활이나 사역이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⑤ 사망 : 선교사나 가족이 생명을 잃은 상황을 말한다.
⑥ 기타 : 지진, 화산폭발, 폭풍, 폭우, 폭설, 전쟁, 폭동 등 선교지에 생긴 비상사태로 인한 각종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말한다.
제64조(비상대책) 선교사를 위한 비상시 정책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기관리규정에 정한다.
① 선교사가 납치되어 인질이 되었을 경우 어느 누구와도 보상금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 다만, 파송교회와 총회 산하 교회에 알려서 기도하고 정부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선교사는 파송전 서약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설명하여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② 선교 현지에 전쟁이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 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적절하게 조치하되 선교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③ 비상행동 요령 : 지부와 선교사는 비상시에 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다음 행동요령에 의하여 기민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제1단계 : 천재지변, 전쟁, 정변 등으로 치안과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가능한 외부출입을 삼가하고 비상사태의 추이를 파악하면서 다음 단계의 행동요령에 대비한다.
- 제2단계 : 사태가 정상적 선교활동이 실제로 불가능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현지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현지의 한국 대사관 및 교민협회 등의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철수 준비를 한다.
- 제3단계 : 비상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극한 상황이라 판단될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가족과 함께 선교지에서 안전지대로 철수하며, 비상사태가 2개월 이상 장기화되어 선교지로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와 협의 후 국내 혹은 제3의 장소로 피신한다.
제 13 장 선교협정 및 협약
제65조(협정의 원칙)
① 대상(선교단체) : 선교단체로서 협정의 대상은 본 교단의 신학과 신앙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본 회의 사역정책이나 방향에 동참할 수 있는 선교단체 중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며 사역의 업적이 뚜렷한 단체를 선교협정 대상으로 한다. 국내의 교단 산하 선교단체는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대상(교단) : 협정 대상 교단은 본 회 선교사가 사역하는 해외 선교지의 교단으로 본 교단의 신학과 신앙고백을 인정하고 본 선교사가 사역하는 동안 본 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교정책이나 방향에 동의하는 교단을 선교협정의 대상으로 한다.
③ 협정은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회 선교사의 신분과 소속은 본 회이며 사역을 위해서만 공동회원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66조(협정 내용) 협정은 선교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 신조 및 신학적 배경 진술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단체나 교단의 신학배경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교환한다.
② 신분관리 : 선교사의 소속은 본 회로 하며 사역을 위해 협정 단체에 배속함을 기본으로 한다.
③ 재정관리 : 본 회의 선교비 기준에 따른다.
④ 사역관리 : 협약 단체에 일임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한다.
⑤ 기타사항 : 협정 기간이나 갱신, 기타 책임 조항 등을 다룰 수 있다.
제67조(협정 절차)
① 선교사가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위해서 선교단체나 현지 교단은 선교협정이 필요할 경우 지부를 통하여 본부에 요청한다.
② 협정을 위한 청원은 본부임원회에서 사역에 관한 필요성 여부와 협정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실행이사회에 보고하여 결의한다.
③ 협정서가 완성되어 실무책임자들이 날인하면 우선적으로 실무적인 협조를 시작할 수 있다. 협정은 본 회 회장이 최종 서명(날인)함으로 체결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서명(날인)할 수 있다.
제68조(선교 협력) 공식적인 협정 체결이 없을지라도 지부나 팀 또는 선교사가 구제나 기타 사역 상 전문 선교협력 기구나 선교사와의 협력이 필요할 때에는 그 상황을 검토한 후 시행하되 지부와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장 보 칙
제69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 회 이사회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0조(수정 및 개정) 이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 또는 개정한다.
제71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구 정관에 의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8월 18일 18-1차 이사회 임시총회 1차 개정
2024년 10월10일 21회기 이사회 정기총회 2차 개정
합신총회세계선교회 지부운영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합신총회세계선교회 (이하 ‘본 회’라 한다) 정관에 의거하여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회 선교사가 파송된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② 지부가 조직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본 회 방침과 지시를 따른다.
제 2 장 지 부
제3조(명칭)
① 지부의 명칭은 “합신세계선교회 ㅇㅇ(국가명)지부”라 칭한다.
② 동일 국가 내에 2개 이상의 지부가 있을 경우 지부의 명칭은 “합신세계선교회 ㅇㅇ(국가명, 지역명) 지부”라 칭한다. 이 경우에 지부의 명칭은 “합신세계선교회 ㅇㅇ(지역명)지부”라 칭한다.
제4조(임무) ,
① 지부는 정관과 본부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② 지부는 사역조직으로서 소속 선교사들 간의 형제애적인 교제, 사역 지도와 협력, 상호 돌봄(멤버케어), 위기관리 등을 통해 건강하고 극대화된 선교사역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③ 지부는 본부에서 정하는 지역후원회와 긴밀히 협조한다.
제5조(조직)
① 동일국가 또는 지역 내에 본 회 선교사가 5가정 이상인 경우에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 국가 내에 한 지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국가 내에서라도 지역적 사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국가에 1개의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지역적 특성이나 지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지부 내에 분회를 둘 수 있다.
⑤ 선교사의 규모를 감안한 관리상의 필요나 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부가 없는 지역이라도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운영은 지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지부의 설립, 통합, 분할, 폐지는 현지의 필요에 따라 본부임원회의 제안으로 실행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회원) 지부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 : 파송선교사, 협력선교사, 동역선교사
② 준회원 : 인턴선교사, 단기선교사, 본 교단 출신 선교사로서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제7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은 언권회원이며 지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③ 정회원은 연 2회(5월말, 10월말 기준) 사역보고서를 본부와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준회원은 연 1회(10월말 기준) 사역 및 협력내역서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든 회원은 2~3개월마다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에게 기도편지를 보내야 하며, 본부와 지부장에게도 보내야 한다.
⑥ 정회원은 본 회가 정한 사역일지, 재정보고서, 중요자산 보유현황 및 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정회원 및 준회원이 지부장에게 보고 또는 협의 없이 사역지를 변경하거나 지부 관할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또는 지부의 방침을 불이행하거나 지속적으로 지부 활동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지부장은 회원의 자격변경이나 징계를 본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⑧ 모든 회원은 지부가 정하는 회비와 공동기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임원) 지부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단, 지부의 형편에 따라 서기와 회계는 겸임할 수 있다
① 지부장 1인
② 총무 1인
③ 서기 1인
④ 회계 1인
제9조(지부장)
① 지부장의 직무와 자격, 선출방법,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지부장은 대내외적으로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지부장의 자격은 총회파송선교사로 6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중에서 현지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부 및 본부의 행정지도를 성실히 준행한 자로 한다.
- 지부장은 지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본 회 이사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지부장은 지부 임원회와 협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부 총무(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활동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② 분회장의 직무와 자격, 선출방법, 임기는 제11조(총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총무) 총무의 직무와 자격, 선출방법,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지부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② 총무의 자격은 지부 정회원으로 4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중에서 현지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부 및 본부의 행정지도를 성실히 준행한 자로 한다.
③ 총무는 지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서기) 서기의 직무와 선출방법,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서기는 지부의 모든 회의기록과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② 서기는 지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계) 회계의 직무와 선출방법,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회계는 지부의 재정출납과 보관, 장부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② 회계는 지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회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집하며, 지부 활동보고, 결산보고, 예산안 심의, 임원 선출, 지부내규 개정, 회원 선교사 사역보고, 주요 안건 심의를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집한다.
③ 지부 총회 후에는 지부장은 지체없이 총회회의록을 첨부하여 지부 총회 결과보고 및 신임 지부장 승인 청원을 본 회 본부로 보내야 한다.
제14조(모임과 활동)
① 지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총회, 정기모임, 기타 활동을 갖는다.
② 지부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모임과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부 임원회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며, 그 결과를 연간 2회(6, 12월 말 기준) 본 회 본부에 보고한다.
제15조(재정) 지부운영재정은 공동기금, 지정헌금, 본부의 지부운영지원금, 회비, 기타 헌금으로 충당한다. 지부 총회 및 수련회 경비는 지부 자체 재정으로 30% 이상 충당해야 하고, 지역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후원받을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6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 회 실행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7조(규정 개정) 이 규정은 본 회 실행이사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8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며, 구 정관에 의거한 해외지역 선교부 정관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② (지부조직) 본부로부터 지부의 설림을 요청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조직보고를 하고, 선교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부 실정에 따라 위임 받은 임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중요자산 신고) 이 규정의 개정 시행과 동시에 회원은 선교지이 모든 자산을 제18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자신 보유현황 및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2011년 11월 30일까지 지부(지회)장을 경유하여 선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은닉. 처분 등 부당행위 적발시는 인사 조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합신총회세계선교회 선교훈련원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합신총회세계선교회(이하 ‘본 회’라 한다) 선교훈련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본 원은 선교사 파송을 위해 개혁주의신학에 기초를 둔 선교훈련과정을 운영한다.
② 본 원은 안식년 선교사 재교육/연장교육과정과 교회와 노회를 위한 선교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③ 본 원은 선교연구 및 개발, 각종 선교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위치) 본 원은 본 회에서 정하는 위치에 둔다.
제 2 장 운영과 조직
제4조(운영)
① 본 원은 실행이사회와 전문위원회(동원 및 훈련위원회)의 결의로 운영된다.
② 본 원의 세부운영은 본 회 운영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5조(조직)
① 본 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두며, 선발과 임명은 실행이사회에서 한다.
- 훈련원장(1인) : 선교훈련 전반에 대한 감독과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 훈련원감(1인) : 훈련과정 및 훈련생의 생활을 관리한다.
- 훈련간사(약간 명) : 훈련과정 중 사무행정 및 훈련생 자녀를 돌본다.
② 훈련원장과 훈련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훈 련
제6조(훈련프로그램) 본 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① 합신기초선교과정
② HIS MRC 타문화 선교훈련
③ 출국전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적응훈련
④ 선교사 재교육/연장교육과정
⑤ 지역교회 선교교육과정
제7조(훈련 내용)
① 합신기초선교과정(HIS Mission Basic Academy)
- 본 과정은 기초과정으로 타문화 선교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내용으로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실시한다.
- 필수과정은 합신선교실제 4학점 이수(합해연과정은 2학점 이수)로 한다.
- 합신 선교실제 및 훈련 과정은 3년 6학기 주제별로 운영하며 권장하는 학기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1년차 | 2년차 | 3년차 |
세계선교동향과 선교이해 | 전방개척선교 이해 | 멤버케어, 팀사역 |
선교사의 준비와 훈련 | 선교정탐, 리서치 | 현대선교전략과 실제 |
- 합신 선교학과(M.Div in Mission) 졸업생은 본 기초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② HIS MRC 타문화 선교훈련
- 본 훈련은 HIS 선교사 파송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 매년 1회 3개월(12주) 합숙훈련으로 실시하며 훈련개강 3개월 전에 모집공고를 통해 훈련생을 선발한다.
- 본 훈련에 참가하는 선교사는 HIS 선교사후보 허입을 원칙으로 한다.
- 타 기관 및 타교단의 위탁훈련생은 전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참가할 수 있다.
- 본 훈련의 기본내용, 주간별 주제, 일정과 일과는 다음의 내용을 기준하여 매 기수마다 정하여 실시한다.
가. 주요 훈련내용
1) HIS의 비전과 선교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역에 반영하게 한다.
2) 개혁주의신학에 기초한 선교의 성경적 이해, 선교이론 및 선교전략을 구체화한다.
3) 멤버케어, 자녀교육, 가정사역의 기본틀을 이해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도록 한다.
4) 현장리서치 훈련을 통한 타문화 적응훈련을 강조한다.
나. 주간별 훈련주제
1주 | 훈련원OT/현대선교의동향 | 7주 | 타문화 리서치 |
2주 | 성경적 관점 | 8주 | 선교사의 삶과 사역 |
3주 | 역사적 관점과 전략 | 9주 | HIS 행정/멤버케어 |
4주 | 문화적 관점 | 10주 | 위기관리/자녀교육 |
5주 | 전략적 관점/타종교 | 11주 | 동역적 관점/후원교회 |
6주 | 공동체 강화/팀사역 | 12주 | 종합평가/수료식 |
다. 기본 훈련일과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09:30-10:30 | 강의1 | 강의5 | 강의7 | 워크숍5 | |
10:50-11:50 | 강의2 | 강의6 | 강의8 | 주간 평가 | |
12:00-14:00 | 점심식사 | ||||
14:00-15:00 | 입소
워크숍1 | 강의3 | 워크숍3 | 강의9 | 정리
퇴실 |
15:20-16:20 | 워크숍2 | 강의4 | 워크숍4 | 강의10 | |
16:30-17:00 | 정리 | 정리 | 수요
성찬식 | 정리 | |
17:00- | 가정예배 | 개인별과제 | 개인별과제 |
- 재정은 훈련비, 본부 훈련비, 후원금으로 운영하며, 전문위원회와 실행이사회에 재정 결산보고를 하고 필요시 감사를 받는다.
- 훈련평가서를 작성하여 본 회에 제출하며 개인에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훈련생 개별 평가에 따라 보충훈련 및 개인심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적응훈련
- 허입심사 및 출국을 앞 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본부 오리엔테이션과정을 실시한다.
- 오리엔테이션의 주요 내용은 본부의 실무행정, 보고서 작성, 선교사의 재정, 본 회 정관 등 각종 규정 이해, 현장 지부 이해 등으로 한다.
④ 선교사 재교육/연장교육과정
- 안식년/안식월 선교사를 대상으로 선교사 재교육/연장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 선교회 운영규정에 준하여 신학연장과정(학위, 비학위)과정을 추천할 수 있다.
- 은퇴를 앞 둔 선교사를 대상으로 선교사 은퇴대비교육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⑤ 지역교회 대상 선교교육과정
- 지역교회의 선교활성화와 선교행정실무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교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파송교회를 대상으로 선교실무자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선교사 파송을 위한 파송교회의 필수과정으로 한다.
- 지역교회 대상 선교실무자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기준하여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 계획하고 실시한다.
가. 명칭 : 교회선교실무자교육
나. 목적 : 지역교회 선교실무자들로 하여금 HIS 선교정책과 선교사돌봄에 대한 이해를 넓게 하고 선교행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다. 대상 : 지역교회 선교목사, 선교위원장/부장, 선교위원, 선교재정 담당자, 선교관심자.
라. 내용 : 선교사 이해와 돌봄, 현대선교이해, 교회의 선교와 선교행정, 선교적 교회와 동원 등
마. 교육시간 : 주1회 3시간씩 4주간 실시
제8조(훈련생 모집)
① 본 회에서 정한 선교사 파송절차를 기준하여 목사선교사후보 또는 전문인선교사후보를 모집한다.
② 연 1회 정기모집하며, 필요시 수시모집할 수 있다.
③ HIS 선교사후보를 우선 모집하며, 기존 선교사 허입을 위한 모집은 선교사허입심사배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훈련의 실행) 각 훈련프로그램은 훈련실행안을 작성하여 동원 및 훈련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실행이사회의 결의로 실행한다.
제 4 장 선교연구와 개발
제10조(연구 개발)
① 본 원은 세계선교와 HIS선교의 발전을 위하여 선교관련 연구와 전략개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본 원의 선교관련 연구는 성경적 선교신학연구, 현장선교 전략연구, 선교동원연구 등이며, 신학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본 원의 선교연구는 HIS의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④ 본 원은 신임선교사의 선교현장이해와 미전도종족이해와 선교전략수립을 목적으로 MRC 타문화 선교훈련 중에 이론과 실습 강의를 실시하고, 현장 선교사의 초기정착 2년 기간 중 종족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재정) 본 원의 재정은 훈련생 훈련비, 선교회 훈련비, 교회 및 개인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보고 및 감사) 본 원은 연 1회 실행이사회에 사업 및 재정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행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감사를 받는다.
제 6 장 보 칙
제13조(규정 개정) 이 규정은 실행이사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최초 시행은 이사회 총회에서 결의된 날(2012년 8월 17일)로부터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합신총회세계선교회 위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합신총회세계선교회(이하 ‘본 회’라 한다)에 소속된 선교사와 그 가족의 신변안전 및 자산, 선교사역에 관련된 여러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에서 파송된 파송선교사에게 적용한다.
② 이중파송선교사의 경우에는 위탁된 선교단체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한다.
③. 협력선교사와 동역선교사에 대하여는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본 회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제 2 장 위기관리팀
제3조(명칭) 본 회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기관리팀을 두며, 팀의 명칭은 ‘합신세계선교회 위기관리팀’(이하 ‘위기관리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위치) 본 회 산하에 본부위기관리팀과 현장위기관리팀을 두며, 본부위기관리팀은 본 회 사무실에 위치한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상황시 본부위기관리팀은 별도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
제5조(구성과 임무) 본부와 현장위기관리팀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부위기관리팀
- 본부위기관리팀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위기관리팀장: 위기관리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 회장이 겸임하거나 임원회에서 임명하는 자
나. 본 회 총무: 위기관리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다. 담당자(1인 이상): 위기관리의 제반 업무를 보좌한다.
- 위기 발생시 위기관리팀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대변인(1인): 위기상황과 관련된 언론 홍보를 담당한다.
나. 법조인(1인 이상): 위기상황시 발생하는 법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다. 의료인(1인 이상): 위기발생으로 인한 선교사와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돌본다.
라. 멤버케어 담당자(1인 이상): 위기발생과 관련하여 나타난 선교사와 가족의 정서적, 영적 상황을 돌보는 일을 담당한다.
마. 기타 필요한 전문인원은 본부임원회에서 선정하여 팀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현장위기관리팀
- 지부(이하 ‘지회’ 포함)가 결성된 지역의 현장위기관리팀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위기관리 팀장: 현장위기관리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부장이 겸임한다.
나. 현장위기관리 담당자: 현장위기관리팀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다. 증원이 요구될 시 현장위기관리팀장은 본부위기관리팀장의 승인을 받아 증원할 수 있다.
- 지부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의 현장위기관리팀은 본부위기관리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국가에 있는 선교사와 함께 구성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기관리팀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회의 : 연 1회 회의 15일 전에 공고하고, 본부나 현장위기관리팀장이 위기관리팀을 소집한다.
② 비상회의 : 본부나 현장위기관리팀장이 상황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위기관리정책
제7조(위기등급) 위기상황의 조기 예측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기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가. 1등급: 선교사와 그 가족에게 위해나 위험이 임박해서 이미 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이다. 내란상태 중 고립, 납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중증의 위급 사태 등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시점이다.
나. 2등급: 선교사의 안전이 확률 50% 이상의 위험도에 노출되어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비상조치가 실행되는 단계이며, 24시간 이내 전면적인 철수 혹은 최강도의 예방조치가 발동되는 시점이다.
다. 3등급: 위기의 발전단계로서 악화와 소강국면을 거듭하며 전망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며, 위기의 가능성이 잠재적이지만 동시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시점이다. 위기관리체제를 계속 탄력적으로 가동시키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대비한다.
라. 4등급: 위기의 전조 내지 징후가 다양한 형태를 통해 간헐적으로 표출되는 단계이며 본부와 현장의 위기관리팀이 가동하는 시점이다.
제8조(위기보고)
① 선교 현지에서 위기의 조짐(폭동, 전쟁, 위협 등)과 선교사 및 그 가족의 납치, 인질, 살해, 폭행, 강도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선교사와 현장 위기관리 팀장 및 모든 구성원은 발생된 위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나 자료들을 본부 위기관리팀에게 보고 해야 하며, 동시에 본부 행정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모든 구성원은 본부 위기관리팀의 사전 허락이나 지시 없이는 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9조(보고체계) 본 회의 위기발생시 의사소통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 소속선교사↔현장위기관리팀장↔본부위기관리팀장 혹은 본 회 행정책임자
- 현장 위기관리팀장에게 보고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선교사가 본부위기관리팀장 또는 본 회 행정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협상정책) 본 회는 선교사 혹은 그 가족이 납치되어 인질이 되었을 경우, 기타 부당한 상태 하에서 어느 누구와도 몸값, 보상금이나 기타 갈취를 위한 금전적 요구를 놓고 협상하지 않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는다.
제 4 장 기금의 운용
제11조(기금의 조성) 위기관리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 비상복지기금
- 특별후원금
제12조(기금의 사용) 위기관리기금은 본부위기관리팀의 심의와 이사회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 5 장 보 칙
제13조(개정) 이 규정은 본 회 실행이사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최초 시행은 이사회 총회에서 결의된 날(2012년 8월 17일)로부터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합신총회세계선교회 임원선출내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합신총회세계선교회(이하 ‘본 회’라 한다)의 정관에 의거하여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 회의 선교사업 참여 및 기여도, 연간 선교후원 실적, 파송 및 후원선교사의 수, 업무능력, 운영규정에서 정한 총무의 자격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제3조(임원의 의무)
① 임원은 전문위원회, 각종 회의 및 선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여 본 회 발전에 기여한다.
② 총무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이사회비 분담금 및 본 회 발전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임기와 결원)
①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후임자를 선임하거나 직무대행을 둘 수 있다.
② 후임자 또는 직무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잔여임기가 임기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연임 제한에 관한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1회기 임기를 채운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실행이사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이사회 총회에 상정한다.
② 이사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이사장 유고시에는 부이사장 중에서 부이사장직 재임기간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회 총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아 득표 순위대로 결정한다.
제7조(서기, 회계, 감사)
① 서기, 회계, 감사는 이사회 총회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회장, 부회장, 총무가 협의하여 선임한다.
② 서기, 회계, 감사의 유고시에는 실행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한다.
제8조(회장)
① 회장은 실행이사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이사회 총회에 상정한다.
② 이사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부회장) 부회장은 이사회 총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아 다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제10(총무)
- 총무 임기만료 1년 전에 실행이사회에서 총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임자를 물색하여 3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 총무선정위원회는 선정 과정에서 현지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총무인선위원회는 선정 결과를 실행이사회에 보고하고, 실행이사회에서 후보자 1인을 선정하여 이사회 총회에 상정한다.
- 이사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총무 유고시에는 실행이사회에서 총무서리를 선임한다.
제11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실행이사 5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여 이사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이 내규는 이사회 총회에서 결의된 날(201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은 이 내규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 2012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운영목적)
합신세계선교회(HIS)는 국내외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를 대상으로 일시귀국이나 안식년 시 임시 숙소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선교관을 운영하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자격)
- 입주자격은 HIS의 파송 및 협력선교사와 HIS와 협력 중인 선교단체의 선교사이다. 이 외의 경우는 HIS 본부의 결정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
- 선교관 배정은 HIS 파송 선교사, 협력선교사, 협력단체 선교사 순이며, 동일 기준일 경우 신청 일순으로 배정된다.
제3조 (입주기간)
- 선교관은 파송 선교사를 우선으로 하며 안식년 선교사의 경우 입주 기간을 6개월로 하며, 6개월 1회 더 연장하여, 1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이때 사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선교관 기본 입주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허락이 있는 경우 3개월 1회 더 연장하여, 총 6개월까지 입주할 수 있다. 이때 사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선교관 사정 때문에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예약한 선교사에게 취소 통보를 한다.
제4조 (입주신청)
- 선교관 예약 신청은 입주예정일로부터 1~3개월 전까지 전화문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신청한다. [별첨자료1]
- 안식년 동안 거주하기 원하는 선교사는 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헌금)
- 헌금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헌금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 헌금 이외의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은 부담하지 않는다.
- 선교관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때는 선교관 담당자에게 실비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와 퇴소절차)
- 입주할 때는 선교관 담당자에게 열쇠를 받고 체크인하여야 하며, 사용수칙에 서명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별첨자료2]
- 퇴소할 때는 선교관 담당자에게 열쇠를 반납하고 체크아웃하여야 하며, 집기 및 물품 목록과 청소상태, 헌금 납부 여부를 점검받은 후 퇴소할 수 있다.
- 퇴실 시 입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소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소정의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규칙변경)
이 운영 규칙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정 2016년 10월 13일
개정 2021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