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3월 28일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증 소지자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습니다.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쑤성: 간쑤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격리비용 및 의료비용은 자부담합니다. 란저우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기본정보, 입국정보 등을 사전 보고하고, 란저우 도착 후 핵산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일 경우 병원 이송합니다. 모든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광둥성: 광둥성(선전, 광저우 등) 진입시, 국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자, 홍콩·마카오·대만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고, 입경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 있는 자, 여타 중국 지역으로 입경하여 광둥성에 도착하고, 광둥성 도착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이 있는 자는 국적 불문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 시설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단,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은 사전 신청시 각 시·구에서 판단하여 자가격리 전환 가능합니다. 3월 27일부터 광저우 바이윈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광저우 경유자 포함)은 거주지 불문 전원 공항 소재지인 광저우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둥관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하며, 비용은 미정입니다. 둥관시의 경우, 만 14세 미만 학생(보호자 1명 동반격리 가능)은 자가격리 가능합니다.
광시좡족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구이린시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 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합니다.
구이저우성: 구이저우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네이멍구자치구: 네이멍구자치구 진입시, 내외국민 전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후이족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격리비용 및 의료비용은 자부담입니다. 한국에서 출발 후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랴오닝성: 다롄공항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랴오닝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 검사를 실시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도착 1시간 내 직장 혹은 지역 사회에 보고하고 동일하게 14일간 격리합니다. 여타 도시로 이동시 임시 투숙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 일괄 지정호텔에 투숙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베이징시: 베이징시(수도공항 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은 핵산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격리 및 검사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단, 만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 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사전 신청 가능(입국 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정시설 격리) 합니다. 입국 전 모든 인원은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직장과 거주단지에 사전보고 하고 입국 후 공항, 역, 검문소별 지침과 안내문 숙지 및 검역에 협조해야 합니다. 최근 14일 내 해외에서 중국내 기타 공항만으로 입국 후 베이징에 입경하는 인원도 사전에 거주단지에 베이징 복귀 일정과 관련 정보 통보, 기차역/공항에 설치된 집결장소에서 등록절차 진행, 핵산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 시설 격리(격리 및 검사비용 자부담) 합니다. 3월 23일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항공편의 모든 탑승객은 12개 지정공항(톈진, 스좌좡, 타이위안, 후허하오터, 상하이푸동, 지난, 칭다오, 난징, 선양, 댜롄, 정저우, 시안)을 통해서만 우회 입경 가능하며, 동 방침에 따라 해당기간 인천-베이징 노선은 아래와 같이 운항 예정인바, 외교부·주중대사관 공지 및 항공사 최신 정보 등 수시 확인 요망됩니다. 경유지에서 검역절차에 따라 14일간 격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항공(KE): 칭다오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 아시아나(OZ): 다롄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 중국남방항공(CZ): 선양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 중국국제항공(CA): 다롄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 또한, 해외체류 이력 없이 중국 기타 지방성시에서 베이징에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도 거주지 거주위원회에 사전보고 및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산둥성: 산둥성(칭다오시, 웨이하이시, 옌타이시, 지난시 등) 진입시,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3월 18일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부담이며,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입니다.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 시/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주민위원회)에 상세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핵산검사 음성 판정, 거주지 주민위원회의 자가격리 동의서, 방역당국 검토 후 승인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합니다. 자가 격리자는 격리 해제 하루 전 거주지 주민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격리해제 예정임을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산시성: 산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시안 셴양공항의 경우, 입국 및 검역 절차에서 발열자가 없을 경우 지정호텔 격리, 37.3도 이상 발열자 발생시 주변 승객(기내 체온 검사시 발열자 발생시) 또는 전원(하기 후 발열자 발생시) 병원에서 발열자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1-3일 대기, 발열자 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대기 인원은 병원(양성) 또는 호텔(음성)에서 격리합니다. 시안 경유 승객도 같은 항공기에 동승한 기타 승객 발열시 시안에서 격리 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발열자가 확진자 또는 의심자로 판정될 경우 14일간 병원 격리 가능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상하이시: 상하이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격리 및 건강관찰을 실시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이상증상 없는 인원 중 상하이 인근 성(장쑤성, 저장성, 안휘성) 내 고정 거주지가 있는 경우 전용차량 통해 원거주지로 이동하여 해당 지역 방침에 따라 격리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1주 이내) 출장자는 유효한 증명서(초청장 등)를 검역 당국에 제시하고 핵산검사 음성 판정 후 수시 건강 검측, 전용 차량 이용, 지정호텔 투숙 등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3월 25일부터 하이 홍차오 공항의 국제선(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기능을 잠정 중단하고 이를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이전하여 운영합니다.
쓰촨성: 청두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16개 국가 방문이력이 있는 인원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의학관찰 실시,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비용 자부담) 합니다. 목적지가 쓰촨성 내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 인솔 하에 이동하여 해당 지역 격리방침을 준수합니다. 숙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모든 비용은 자부담합니다. 특수상황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하며, 개인 희망시 소속 구 또는 현에서 해당 여부를 심사합니다.
윈난성: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하며 비용은 자부담합니다.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합니다. 입국 3일 전 직접 또는 회사, 호텔, 가족구성원을 통해 거주지 관할 정부에 입국 계획 통지가 필요합니다.
장쑤성: 장쑤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합니다. 비용 자부담 원칙하 각 도시별 조치는 상이합니다.
저장성: 저장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 입경 전 사전 신고 플랫폼(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의 QR코드 참고)을 통해 관련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미 입경한 경우, 거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기 사업 활동 목적의 입국자는 입국시 핵산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해당 지역 방역부서의 동의하에 제한된 활동지역 내에서만 사업활동 전개 가능 및 건강검측 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린성: 창춘공항의 경우,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호텔에서 격리합니다. 옌벤주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신체기능 및 지적능력을 상실한 자, 기저질환자 및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재학생 등은 자가격리 가능합니다.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3월 21일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복귀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이 외 이동 비용·핵산검사·폐 CT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충칭시: 충칭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16개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입경시 핵산 검사를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톈진시: 톈진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단, 만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 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전문 인력 검토 후 동의시 자가격리 실시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출장자는 핵산검사 음성 판정 후에 건강 검측 및 비즈니스 활동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모든 내외국민은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직접 또는 친지․초청기관 등을 통해 거주단지에 연락하거나 110 신고 등의 방식으로 일정 및 건강상태 보고가 필요합니다. 톈진시 환승자는 환승장소에서 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푸젠성: 푸젠성(푸저우시, 취안저우시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합니다. 샤먼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합니다.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 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합니다.
하이난성: 하이난성(하이커우, 싼야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단, 만 70세 이상의 노인,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은 단독 거주지가 있고 동거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 전 거주지 소재 시․현 지휘부에 신고 후 허가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합니다. 필요시 보호자 1인까지 동반 자가격리 신청 가능합니다. 하이난성 도착 48시간 전까지 거주지 관리소(주민위원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타지역을 경유한 하이난 최종 도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허난성: 정저우시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 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할 예정인 사람은 입국 2일전까지 거주지 관계기관(관리사무소등)에 사전신고 및 정저우 도착 후 사후신고 필요(미신고시 비용 자부담) 합니다.
허베이성: 허베이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헤이룽장성: 헤이룽장성(하얼빈공항, 무단장공항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며, 모든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합니다.
후난성: 후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전염병 발생 심각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 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합니다.
후베이성: 우한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추가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