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 기도제목 2020-2호(3월~4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가장 가치있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기도의 손이 있어서 땅끝에서 선교사들이 온 몸으로 힘입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합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HIS 기도제목 2020-2호(3월~4월)

HIS 기도제목 2020-1호(1월~2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가장 가치있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기도의 손이 있어서 땅끝에서 선교사들이 온 몸으로 힘입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합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HIS 기도제목 2020-1호(1월~2월)

합신총회세계선교회(HIS) 코로나19 위기상황과 대응

  현재 전 세계 선교지에서 사역 중인 합신총회세계선교회(HIS)소속 선교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HIS에서 파악한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처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과 사역의 제한이다. 공항폐쇄와 입국제한, 항공편의 변경 등으로 안식년 혹은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일시 귀국하였던 선교사들의 선교지 귀임이 불가한 상태이다. 선교지 항공편이 취소되어 귀임, 귀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휴교, 휴업, 집회 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확진자가 많은 일부 지역은 봉쇄되고 이동 금지령이 내려져 통행증을 발급 받아야만 이동 할 수 있다. 둘째, 선교지의 낮은 의료 수준이다. 몇몇 지역은 방역에 대한 인식과 조치의 부족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셋째, 사재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함께 생필품의 고갈이 우려된다. 넷째, 일부 지역에서는 동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양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HIS 선교사들은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모임 형태를 변경하고, 선교지 사회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소식을 알렸다. 한 선교사는 “위기와 고난의 시간에 선교지에서 지역교회들이 이웃과 소외계층과 환자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가운데 전도의 문이 더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또 다른 선교사는 “이런 와중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참 쉽지 않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됩니다. 늘 기도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합신총회세계선교회(HIS)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함에 따라서 지난 3월 24일 본부임원회를 거쳐 이번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HIS 위기관리 규정에 따라 본부 위기관리팀(팀장 김충환 총무)과 현장 위기관리 팀(각 지부/지회장)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선교사들이 위기상황 가운데 현장에서 대응할 기본 행동지침과 위기 대응 안내를 하였다.

 본부 위기관리 팀장 김충환 총무는 소속 선교사들에게 개인위생과 면역력 관리를 철저히 하며, 정부의 공식발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비하고, 각 선교지의 사회적 지침을 준수하여 대응과 대비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관련 국가/지역별 입국 통제 안내 (출처: Trip.com)

네팔
3월 20일 24시부터 4월 15일까지 한국, EU회원국, 영국, 서아시아, 이란 등 걸프 국가, 터키, 말레이시아, 일본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대만
3월 19일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을 금지(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소지자 포함) 합니다. 3월 24일 0시(현지시간)부터 4월 7일까지 여행객 대상 대만 환승을 금지하며, 이전에 출발국가 및 지역에서 항공사 체크인을 완료한 경우 대만 내 항공기 환승이 가능합니다. 3월 21일 (당일 포함) 이전에 무비자, 도착비자,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 대만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30일을 자동 연장합니다. 대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동티모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동티모르 출생 외국인, 거주 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라오스
3월 21일부터 30일간 도착비자, e-비자 발급 중단 및 무사증 입국을 중단 합니다. 모든 외국인은 주재국 라오스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 획득이 필요(단 관광비 자획득 불가)합니다. 비자 발급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입국 전 14일간의 여행력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비자 획득 후 입국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이상 발생국 에서 출발한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레바논
3월 15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
3월 18일부터 4월 14일까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말레이시아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하나 건강검사 및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외국인 취업자, 학생, 해외거주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 불가)합니다.
마카오
3월 1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최근 14일 이내 외국, 홍콩, 대만을 방문한 마카오 거주자는 14일 격리합니다.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 최근 14일 이내 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을 금지하며, 최근 14일 이내 홍콩, 대만에만 머무른 경우 14일 격리조치 합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본토에만 머무른 경우에는 입국이 가능하나 위험지역(후베이성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검역 조치합니다.
몰디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하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본토, 이란, 이탈리아, 방글라데시, 스페인 전역 및 독일, 프랑스 특정 지역,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스리랑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및 경유를 금지합니다.
몽골
4월 30일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의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및 경북),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3월 25일 00:01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부과 및 도착 후 14일간 시설 격리합니다. 상기 조치 발효 이전에는 기존대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건강 확인서 지참이 필요합니다. 건강 확인서는 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합니다. 3월 21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모든 도착비자·e-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미얀마와 인접 국가(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바레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거주허가증 소지자, 외교관, 사전입국허가 대상자, 군인, 승무원, 공무원 및 UN관계자는 예외입니다. 입국자 중 14일 이내 이란, 이라크, 레바논에 체류한 경우 시설격리 대상이며, 한국 등 여타 국가에 체류한 경우 검진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합니다. 3월 18일부터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e-visa(www.evisa.gov.bh)를 통한 비자발급도 중단합니다.
방글라데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한 승객은 2주간 격리가 권고되며, 공항에서 검역직원이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집행 기관이 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추후 공지시까지 격리를 지속합니다.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합니다. 비자 신청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영문) 제출이 의무입니다. 3월 23일 0시부터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11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외국인 입국이 무기한 금지됩니다.
부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베트남
3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고급 기술 인력의 경우 입국 가능합니다. 단,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합니다.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한국의 경우 3월 12일부터 이미 중단했습니다.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을 임시 중단합니다. 3월 18일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이 중단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UAE,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오만, EU, 스위스, 인도 등을 방문․경유한 외국인(항공‧해상)에 대해 입국을 금지합니다. 또한,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합니다. UAE‧쿠웨이트‧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이 불허되며, 한국, 이탈리아, 이집트,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3월 19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72개 입국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 입국을 금지합니다. 3월 25일부터 2주간 모든 이착륙 및 환승 여객기 운항을 중단합니다.  단, 두바이국제공항(DXB, DWC) 2곳의 경우 3월 26일 23:59부터 중단됩니다. 3월 19일부터 유효한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도 2주간 한시적 입국을 금지합니다.
오만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경유는 제외됩니다.  3월 15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관광․방문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오만인 포함 모든 입국자(외교관 등) 대상 14일간 격리합니다. 오만 관광부, 오만 내 여행객 대상 본국 귀국이 권고됩니다.
이라크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이 금지됩니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가능합니다. 쿠르드지방정부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9개 여행지의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금지합니다.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잔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수일 내) 출국이 요망됩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요르단
3월 17일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14일간 자가격리 등 보건부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3월 19일부터 암만 출입을 봉쇄합니다.
카타르
3월 16일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경유 승객은 제외됩니다. 자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2주간 의무적 격리 합니다.
쿠웨이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자국민과 직계가족, 이들과 동행하는 가사노동자 제외) 모든 항공노선 운항이 잠정 중단됩니다.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관공서, 은행, 기업 포함 모든 공사부문의 강제휴업이 시행됩니다.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브루나이
3월 24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을 금지합니다.
스리랑카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싱가포르
3월 23일 23:59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를 불허합니다.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의 경우 14일간 자택격리를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하며 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이 의무입니다.
인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모든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합니다. 기존 비자 효력 중단의 경우, 3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 효력이 중단됩니다. 단, 외교관, 관용, 유엔/국제기구, 승무원, 고용비자, 프로젝트 비자는 기존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신규비자 발급 중단의 경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격리조치의 경우, 2월 15일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최소 14일간 별도 시설 또는 자가격리 합니다. 고용·프로젝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증상정도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가 가능합니다. 뭄바이 입국의 경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 미국,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A그룹)유증상자, 격리치료 시설로 이동, (B그룹)무증상자이나 60세이상, 당뇨, 고혈압, 천식환자, 병원 또는 호텔 격리, (C그룹)B그룹에 속하지 않은 무증상자는 자가 격리합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의 경우, 비자 신청 후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시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3월 8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 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를 제시(입국 시 소지)해야 합니다. 영문 건강확인서는 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하며, 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과 함께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라는 내용 및 검사일, 출발일이 명시돼야 합니다. 3월 20일부터 한달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단기방문 무비자, 도착비자, 외교관/관용 무비자)을 중단합니다. 비자 신청 시 건강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입국 시 외국(한국 포함) 소재 인도네시아 공관에서 발급한 비자 및 출국 전 7일 이내 발급한 건강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해당 지역에 더해 3월 7일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사증 제한)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됩니다. (검역 강화) 일본은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중국에서 출발 또는 경유 후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선박 내 유증상자가 없다는 사실 등이 확인될 때까지 검역소장 지정 장소 대기가 필요합니다. (항공, 선박) 일본은 3월 9일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중국 정부는 3월 28일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증 소지자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습니다.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쑤성: 간쑤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격리비용 및 의료비용은 자부담합니다. 란저우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기본정보, 입국정보 등을 사전 보고하고, 란저우 도착 후 핵산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일 경우 병원 이송합니다. 모든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광둥성: 광둥성(선전, 광저우 등) 진입시, 국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자, 홍콩·마카오·대만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고, 입경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 있는 자, 여타 중국 지역으로 입경하여 광둥성에 도착하고, 광둥성 도착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이 있는 자는 국적 불문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 시설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단,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은 사전 신청시 각 시·구에서 판단하여 자가격리 전환 가능합니다. 3월 27일부터 광저우 바이윈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광저우 경유자 포함)은 거주지 불문 전원 공항 소재지인 광저우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둥관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하며, 비용은 미정입니다. 둥관시의 경우, 만 14세 미만 학생(보호자 1명 동반격리 가능)은 자가격리 가능합니다.
광시좡족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구이린시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 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합니다.
구이저우성: 구이저우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네이멍구자치구: 네이멍구자치구 진입시, 내외국민 전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후이족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격리비용 및 의료비용은 자부담입니다. 한국에서 출발 후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랴오닝성: 다롄공항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랴오닝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 검사를 실시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도착 1시간 내 직장 혹은 지역 사회에 보고하고 동일하게 14일간 격리합니다. 여타 도시로 이동시 임시 투숙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 일괄 지정호텔에 투숙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베이징시: 베이징시(수도공항 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은 핵산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격리 및 검사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단, 만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 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사전 신청 가능(입국 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정시설 격리) 합니다. 입국 전 모든 인원은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직장과 거주단지에 사전보고 하고 입국 후 공항, 역, 검문소별 지침과 안내문 숙지 및 검역에 협조해야 합니다. 최근 14일 내 해외에서 중국내 기타 공항만으로 입국 후 베이징에 입경하는 인원도 사전에 거주단지에 베이징 복귀 일정과 관련 정보 통보, 기차역/공항에 설치된 집결장소에서 등록절차 진행, 핵산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 시설 격리(격리 및 검사비용 자부담) 합니다. 3월 23일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항공편의 모든 탑승객은 12개 지정공항(톈진, 스좌좡, 타이위안, 후허하오터, 상하이푸동, 지난, 칭다오, 난징, 선양, 댜롄, 정저우, 시안)을 통해서만 우회 입경 가능하며, 동 방침에 따라 해당기간 인천-베이징 노선은 아래와 같이 운항 예정인바, 외교부·주중대사관 공지 및 항공사 최신 정보 등 수시 확인 요망됩니다. 경유지에서 검역절차에 따라 14일간 격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항공(KE): 칭다오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 아시아나(OZ): 다롄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 중국남방항공(CZ): 선양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 중국국제항공(CA): 다롄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 또한, 해외체류 이력 없이 중국 기타 지방성시에서 베이징에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도 거주지 거주위원회에 사전보고 및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산둥성: 산둥성(칭다오시, 웨이하이시, 옌타이시, 지난시 등) 진입시,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3월 18일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부담이며,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입니다.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 시/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주민위원회)에 상세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핵산검사 음성 판정, 거주지 주민위원회의 자가격리 동의서, 방역당국 검토 후 승인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합니다. 자가 격리자는 격리 해제 하루 전 거주지 주민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격리해제 예정임을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산시성: 산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시안 셴양공항의 경우, 입국 및 검역 절차에서 발열자가 없을 경우 지정호텔 격리, 37.3도 이상 발열자 발생시 주변 승객(기내 체온 검사시 발열자 발생시) 또는 전원(하기 후 발열자 발생시) 병원에서 발열자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1-3일 대기, 발열자 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대기 인원은 병원(양성) 또는 호텔(음성)에서 격리합니다. 시안 경유 승객도 같은 항공기에 동승한 기타 승객 발열시 시안에서 격리 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발열자가 확진자 또는 의심자로 판정될 경우 14일간 병원 격리 가능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상하이시: 상하이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격리 및 건강관찰을 실시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이상증상 없는 인원 중 상하이 인근 성(장쑤성, 저장성, 안휘성) 내 고정 거주지가 있는 경우 전용차량 통해 원거주지로 이동하여 해당 지역 방침에 따라 격리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1주 이내) 출장자는 유효한 증명서(초청장 등)를 검역 당국에 제시하고 핵산검사 음성 판정 후 수시 건강 검측, 전용 차량 이용, 지정호텔 투숙 등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3월 25일부터 하이 홍차오 공항의 국제선(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기능을 잠정 중단하고 이를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이전하여 운영합니다.
쓰촨성: 청두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16개 국가 방문이력이 있는 인원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의학관찰 실시,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비용 자부담) 합니다. 목적지가 쓰촨성 내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 인솔 하에 이동하여 해당 지역 격리방침을 준수합니다. 숙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모든 비용은 자부담합니다. 특수상황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하며, 개인 희망시 소속 구 또는 현에서 해당 여부를 심사합니다.
윈난성: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하며 비용은 자부담합니다.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합니다. 입국 3일 전 직접 또는 회사, 호텔, 가족구성원을 통해 거주지 관할 정부에 입국 계획 통지가 필요합니다.
장쑤성: 장쑤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합니다. 비용 자부담 원칙하 각 도시별 조치는 상이합니다.
저장성: 저장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 입경 전 사전 신고 플랫폼(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의 QR코드 참고)을 통해 관련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미 입경한 경우, 거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기 사업 활동 목적의 입국자는 입국시 핵산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해당 지역 방역부서의 동의하에 제한된 활동지역 내에서만 사업활동 전개 가능 및 건강검측 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린성: 창춘공항의 경우,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호텔에서 격리합니다. 옌벤주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신체기능 및 지적능력을 상실한 자, 기저질환자 및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재학생 등은 자가격리 가능합니다.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3월 21일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복귀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이 외 이동 비용·핵산검사·폐 CT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충칭시: 충칭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16개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입경시 핵산 검사를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톈진시: 톈진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단, 만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 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전문 인력 검토 후 동의시 자가격리 실시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출장자는 핵산검사 음성 판정 후에 건강 검측 및 비즈니스 활동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모든 내외국민은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직접 또는 친지․초청기관 등을 통해 거주단지에 연락하거나 110 신고 등의 방식으로 일정 및 건강상태 보고가 필요합니다. 톈진시 환승자는 환승장소에서 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푸젠성: 푸젠성(푸저우시, 취안저우시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합니다. 샤먼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합니다.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 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합니다.

하이난성: 하이난성(하이커우, 싼야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단, 만 70세 이상의 노인,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은 단독 거주지가 있고 동거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 전 거주지 소재 시․현 지휘부에 신고 후 허가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합니다. 필요시 보호자 1인까지 동반 자가격리 신청 가능합니다. 하이난성 도착 48시간 전까지 거주지 관리소(주민위원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타지역을 경유한 하이난 최종 도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허난성: 정저우시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 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할 예정인 사람은 입국 2일전까지 거주지 관계기관(관리사무소등)에 사전신고 및 정저우 도착 후 사후신고 필요(미신고시 비용 자부담) 합니다.

허베이성: 허베이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헤이룽장성: 헤이룽장성(하얼빈공항, 무단장공항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며, 모든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합니다.

후난성: 후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전염병 발생 심각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 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합니다.

후베이성: 우한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추가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태국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든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을 금지합니다. 총리의 허가를 받은 자, 비상사태 문제 해결 책임자, 화물수송 담당자, 업무상 반드시 입국이 필요하며 출국 기간이 명시된 차량 운행 책임자, 외교단,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교부의 허락을 받은 자 및 그의 가족, 노동 허가를 받은 자, 해외체류 태국 국민(해외주재 태국대사관의 공증필요)의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환승의 경우, 3월 31일까지 예외적으로 태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의 경우 ‘Fit to Fly’ 건강증명서만 있으면 탑승 가능합니다. 4월 1일부터는 ‘코로나음성확인서 및 의료보험(10만불 이상보장)’이 있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파키스탄
3월 21일 20시부터 4월 4일 20시까지 모든 입국 항공편(사실상 파키스탄 향발 입출국 모든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합니다.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탑승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전자 검출기법(RT-PCR)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여야 하며, 확인서에는 승객 이름과 여권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본은 파키스탄 도착 공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시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3월 13일부터 45일간 도착비자, e-비자 발급 중단, 상기 국가에서 비자신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필리핀
3월 22일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입니다.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는 불가합니다. Luzon 섬의 경우 3월 15일~4월 14일간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이 제한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이 가능합니다. 세부주의 경우, 3월 17일부터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경을 중단합니다. 일로일로주의 경우 4월 14일까지 입경을 제한하며, 위반 시 14일간 격리합니다. 3월 17일 이전에 귀환하는 일로일로주 또는 일로일로시 거주자는 제외합니다. 제너럴 산토스시의 경우, 3월 16일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등을 시행합니다. 다바오시의 경우,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바탕가스주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자국민의 출국을 금지합니다.
카자흐스탄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영주권 소지 외국인, 카자흐스탄 국적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 외교관, 외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 항공기, 선박, 열차 승무원, 물류 종사자, 외국 출입국 관계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합니다. 영주권자 및 카자흐 국적자의 가족인 한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3월 19일부터 누르술탄, 알마티 출입 및 이동을 제한합니다.
키르기스스탄
3월 17일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11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격리합니다.
터키
한국, 중국,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UAE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거주증(이카멧) 소지자의 경우에도 입국을 금지합니다. 입국 전 14일 이내 상기 22개 국가를 여행한 제3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을 금지합니다. 외교단, 국제기구 직원, 국제운항 종사자, 기업인의 경우 조건부(출입국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것) 출입국을 허락합니다.
홍콩
3월 25일 0시부터 14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 비거주자 입국․경유를 금지합니다. 마카오, 대만 발(發) 홍콩비거주자 입국 시 14일간 격리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거주자는 자가격리(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 합니다. 자가격리자는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 이동 및 출국은 불가합니다. 위반 시 법적 처벌합니다.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입국하는 홍콩거주자는 정부격리시설에서 14일간 강제격리 합니다.
그리스
3월 18일부터 4월 18일 6시까지 비EU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의사 및 간호사, 보건 분야 연구원 및 전문가, EU+국가내 장기체류자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제3국 국민, 정부지원, 대사관・영사관・국제기구 직원・군인 등, 상품 운송 분야 종사자, 경유 승객 입국은 가능합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재국 그리스대사관에서 예외적 입국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리스에서 여행중인 제3국 국민은 긴급 용무를 제외한 이동 자제가 권고됩니다. 3월 21일부터 그리스 섬 방문이 금지됩니다.
네덜란드
3월 19일부터 30일간 비EU 회원국 및 비쉥겐 협약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EU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증 소지한 제3국 국적자, 장기체류 비자․임시 거주증 소지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3월 21일 20시부터 4월 4일까지 스페인발 여객기 입국을 금지합니다. 3월 23일 21시부터 4월 6일까지 오스트리아발 여객기 입국을 금지합니다.
노르웨이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자국민, 체류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이 가능합니다.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국자의 경우 스웨덴, 핀란드발 제외 모든 내외국인 대상으로 노르웨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합니다.
덴마크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덴마크 내 체류허가 된 외국인(근로자, 학생, 거주자 등), 수출입 관련 운송업자, 여타 합당한 입국 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장례식․재판 참석 등)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독일
3월 17일부터 30일간 비EU 회원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제3국 국적자로서 EU규정이나 회원국 법에 따른 장기 체류허가 소지자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로 목적지가 자신의 본국(체류국) 이고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제3국 국적자로 보건분야․국경 업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인, 인도지원 관계자, 경유승객, 긴급한 가족 관련 사안으로 여행중인 승객,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승객의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7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경유 및 환승은 가능합니다. 항공편을 통해 독일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 최대한 인천행 직항편 출국일과 동일한 날짜에 맞춰 독일에 입국하길 권장합니다. 육로를 통한 입국 시 당일 출국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경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독일에서의 체류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출국 항공편이 1-2일 이후인 경우) 입국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트비아
3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들의 조속한 귀국이 권고됩니다.
러시아
3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의 경우는 예외이며, 입국 시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합니다.
리투아니아
3월 16일부터 3월 30일 12시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외교관 및 내국인은 14일간 격리합니다.
루마니아
3월 23일 5시(한국시간)부터 모든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경유는 가능하나 별도 지정된 통로를 통해 이동해야 합니다. 루마니아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 EU․EEA 회원국, 스위스 시민으로서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장기비자, 체류 허가증, 루마니아 또는 EU 회원국 정부가 발급한 체류 허가증에 상응하는 문서 소지자, 비자, 체류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통해‘professional interest’목적의 입국임을 증명하는 경우, 외교관․영사․국제기구 직원 등 경유자, 필수적인 이유(의료, 가족 등)로 여행하는자, 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자의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룩셈부르크
3월 18일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거주지로 돌아가기 원하는 EU+4(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국가․영국 국민 및 그의 가족, 제3국 국민 중 EU지침 2003/109/EC에 따른 장기 체류증 보유자, 유럽 지침 및 룩셈부르크 국내법, 룩셈부르크 또는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체류권 보유자, 의료․운송분야,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군인, 인도적 지원원 분야 인력 등, 경유자, 긴급하고 정당화되는 가족상의 이유, 국제보호 또는 보조 보호를 받고자하는 자의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몬테네그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몰도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발(경유 포함)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편 탑승을 금지합니다.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모든 정기 국제여객 항공과 열차 운행을 중지합니다. 3월 17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육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거주권 소지 외국인, 화물 여객․운송 담당 승무원 및 기사는 제외 됩니다.
몰타
3월 13일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집 또는 호텔) 합니다. 위반시 벌금 1,000유로가 부과됩니다.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 합니다.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14일간 격리(지정시설) 합니다.
벨기에
3월 18일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거주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EU+(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국가·영국의 국민과 영구거주자, 외교관, 의료인, 백신개발 연구자, 운송업자, 타 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벨기에 경유, 긴급한 가족 관련 이유, 국제보호를 원하는 난민의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월 25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의료진 및 응급환자, 국경지역 근로자, 외교관, 체류허가 소지자, 경유자 (네움지역 포함)의 경우 입국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북마케도니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불가리아
3월 20일 – 4월 17일 EU회원국 및 쉥겐국 국민과 그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출발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합니다. △의료인력, △화물운송 인력,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여행, △EU국가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거주지에 돌아가기 위한 경 유자 등의 경우 입국이 가능 합니다.
세르비아
3월 20일부터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을 금지합니다.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감염 심화지역에서 방문한 경우 28일간 자가격리)합니댜.
스웨덴
3월 19일부터 30일간 유럽경제지역(EEA) 소속국 및 스위스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스웨덴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 허가자, 특별한 사유(외교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 보건인력․상품운송인력 등, 가족 관련 긴급한 용무가 있는 자) 가 있는 사람은 입국이 가능합니다.
스위스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국적자, 스위스 체류허가자, 직업상 사유로 스위스 입국을 해야만 하는자, 경유자, 긴급상황(건강상 사유 등) 의 경우 입국 가능합니다.
슬로바키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슬로바키아 여권 소지자, 임시․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슬로바키아 국민의 가족, 슬로바키아 내 고용되어 있는 자, 슬로바키아 주재 외교관 등은 해당조치서 제외되나 어떤 국가로부터 입국했는지와 무관하게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합니다. 외국인 임시체류허가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됩니다.
스페인
3월 23일 0시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스페인 국적자 및 거주자, 거주지로 이동하는 EU 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 거주자, EU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이 발급한 장기비자 소지자로서 비자 발급국으로 이동하는 자, 국경간 근무자, 보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기구, 군인, 인도지원 업무 관계자의 경우 입국 가능합니다.
아르메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 합니다.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 거주 등록자,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격리합니다.
슬로베니아
3월 25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발열 또는 여타 증상이 없을시에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국경 6개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크로아티아․헝가리의 경우, 슬로베니아 입국에는 제한이 없으나 슬로베니아에서 크로아티아․헝가리로의 이동은 봉쇄합니다.
아이슬란드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자국민, EU/EEA. EFTA 국가 회원국 및 영국 국민,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의 거주 허가 소지 외국인,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서류를 지참한 필수 여행자(경유자, 보건분야 종사자, 항공기․선박 승무원,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공무상 방문하는 군 관계자, 가족사고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방문자, 인도적 지원 관계자 등)
알바니아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에스토니아
3월 17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에스토니아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에스토니아에 가족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영국
대구, 후베이성,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는 의무입니다. 유증상자는 7일간 자가 격리 및 증상 악화 시 온라인(111.nhs.uk) 또는 유선(999)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3월 19일부터 30일간 비 쉥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외교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및 간 호인력, 경유자,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이 가능합니다. 쉥겐지역 내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4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제시가 의무입니다. 단, 주재국 입국시 당일 출국하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고 정차 없이 비엔나 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경우, 슬로바키아에서 오스트리아로의 육로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거주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한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우크라이나
3월 15일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 및 경유를 금지합니다. 거주권자(영구․임시)는 해당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외교공관/ 국제기구 사무소 직원인 경우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사전 확인․승인 절차를 거쳐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탈리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무증상자 포함) 합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업무상의 이유(입국 필수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로 입국하는 경우 14일 자가격리는 면제되나 체류기간은 72시간 초과가 불가합니다.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경우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조지아
3월 18일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3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체코
3월 16일부터 4월 11일(연장 가능)까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장기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 비자/노동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합니다. 단, 체코국민,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의 경우 출국을 금지합니다. 3월 14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비자 신청 및 심사를 중지합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국가 명단에서 한국은 제외되며, 3월 24일 인천-프라하 직항노선 중단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한국, 이란, 중국, 프랑스, 덴마크, 영국,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자국민 포함)은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합니다. 위반시 최대 300만 코루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크로아티아
3월 19일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가입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을 금지합니다. 제3국 국민(EU,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 중 △체류 허가 소지자, △의료인, △경유자, △접경지역 근로자, △필수재화 화물기사, △군인, △경찰, △재난관리본부 직원, △외교관의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포르투갈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비 EU회원국에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편을 통한 입국을 금지합니다. 우리 국민이 제3국에서 포르투갈로 입국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스페인과의 국경(육․해․공)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화물운송 차량 및 국경이동이 필요한 출퇴근자,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자국민에 한해 국경 이동이 허가됩니다.
프랑스
3월 17일부터 30일간 쉥겐지역 및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영국 국적자는 예외입니다. 프랑스 경유를 통해 한국 귀국은 허용됩니다. 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 제3국 국적자이나 의료 관련 종사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주변국에서 육로(기차포함)로 프랑스 입국은 불가합니다.
키프로스
3월 15일 1시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키프로스 체류허가증 소지자, 키프로스 내 근로자, 외교관, 필수 전문직 종사자, 키프로스 교육기관 재학생은 입국이 허용 됩니다.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키프로스 공항(라르나카, 파포스)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시 동일 항공편으로 귀국 조치 합니다.
핀란드
3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외국인의 출국 및 자국 귀국을 위한 핀란드 경유는 가능합니다.
폴란드
3월 15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자국민, 폴란드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주민카드 보유자, 거주 및 노동 허가 보유자, 화물운송차량 운전자, 기타 국경수비대가 허가한 외국인은 입국이 가능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합니다.
헝가리
3월 16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외국인이 헝가리 국적자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헝가리인 가족과 동반 입국 및 헝가리 체류증 소지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3월 19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외국인은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이 포함됩니다. 태평양도서국에서 뉴질랜드를 경유해서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외국인이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3월 29일까지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니우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이란,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 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을 금지합니다.
마셜 제도
2019년 12월 31일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출발‧경유 후 입국한(항공‧해상)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미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바누아투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영주권소지자는 예외입니다.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해당 여행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사모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자국민과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솔로몬제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합니다.
쿡제도
3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가 필요합니다.
통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자국민,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은 제외됩니다.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모든 항공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파푸아뉴기니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모든 외국인 대상 파푸아뉴기니 향발 국제선 탑승을 금지합니다. 단, 영주권자는 제외됩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2020년 1월 1일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은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를 제출 (5일내) 해야 합니다.
피지
한국, 중국, 이란, 미국, 유럽 국적자(여권소지자) 입국을 금지합니다. 모든 쿠르즈선의 입항을 금지합니다.
아메리칸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행지(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바레인 등)를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입국 3일 이내 발급된 건강검진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호주
3월 20일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을 금지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는 제외합니다. 타즈마니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3월 20일부터 타즈마니아주로 들어가는 모든 내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 합니다.
과테말라
3월 17일부터 3월 31일간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자국민, 영주권자, 외교단은 육로를 통해 입국 가능하나 입국시 의무검역절차가 적용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3월 19일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를 확인합니다.
미국
괌: 3월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에서 일주일 이상 체류 후 괌에 입국하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WHO,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
에 부합하는 건강확인서 미지참시 괌 보건부(DPHSS) 인터뷰를 통해 자가격리 시설 적합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부적합 판정 시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사이판: 3월 23일 이후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거주자 포함)는 14일간 강제격리(단, 귀국 항공권을 소지한 여행자 14일 이내 조기귀국 가능) 합니다.
하와이: 3월 26일 0시(현지시간)부터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격리합니다.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합니다.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은 예외입니다.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레나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유럽,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이 금지됩니다. 3월 23일 자정부터 모든 공항을 폐쇄합니다.
바베이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미국, 영국 및 유럽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경증증상 시 자가격리, 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 합니다.
바하마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자국민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4일간 격리 조치 합니다. 3월 19일부터 입국 전 20일 이내 영국, 아일랜드 또는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벨리즈
3월 23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3월 24일부터 공항을 폐쇄합니다.
세인트루시아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란, 싱가포르, 미국, 영국, EU국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격리합니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이티
3월 19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앤티가바부다
입국 전 28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승무원 포함)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엘살바도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외교관의 경우 공항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6-7시간 소요) 시 격리 없이 입국이 허용됩니다.
온두라스
3월 15일부터 3월 29일 15시까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자국민, 온두라스 거주자격취득 외국인, 외교관은 상기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즉시 의무적 자가격리 합니다. 온두라스 거주자(내외국인)는 출국을 금지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조치 위반 적발시 강제 구금합니다.
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자가격리합니다. 해당 입국 금지 여행지 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합니다.
캐나다
3월 18일부터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합니다. 캐나다내 국내선 경유는 불가합니다. 취업, 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참고 요망(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됩니다.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합니다.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합니다. 3월 21일부터 캐나다-미국 국경을 30일간 폐쇄합니다. 단,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합니다. 3월 26일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합니다.
코스타리카
3월 19일부터 4월 12일 24시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영주권 보유자, 외교관 등 외교공관 직원, 화물차 운전수, 주재국 경유자(입국장 밖 이동 불가) 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합니다.
쿠바
3월 24일부터 30일 간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영주권자의 입출국은 가능합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월 17일부터 14일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합니다. 3월 22일 자정부터 국경 봉쇄에 따라 공항 및 항구를 통한 내외국인 대상 출․입국을 전면 금지합니다.
파나마
3월 17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자국민 및 파나마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합니다. 선박의 승·하선을 임시 중단합니다.
가이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등 15개국을 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실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유럽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베네수엘라로 출․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72시간 이내 베네수엘라 주재 자국대사관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볼리비아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경 봉쇄 및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3월 21일부터 볼리비아 향/발 모든 국제 항공노선 운행 중단 및 지역 간 육로 이동을 통제합니다.
수리남
3월 14일부터 국경을 봉쇄(육·해·공)합니다.
아르헨티나
3월 16일부터 15일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에콰도르
3월 15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자국민 및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은 3월 16일부터 입국을 금지합니다.
우루과이
4월 13일까지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제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칠레
3월 18일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콜롬비아
3월 16일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3월 18일부터 육상 및 해상 국경(페루,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을 봉쇄하여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과 출국을 제한합니다.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모든 내외국인 항공편 입국을 금지합니다. 3월 25일 자정부터 4월 12일까지 콜롬비아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파라과이
4월 12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내국인, 외국인 영주권자, 파라과이 정부의 사전 입국허가를 받은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입국금지 대상은 아니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3월 28일까지 국경(육.해.공)을 봉쇄합니다.
페루
3월 17일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로 인한 입출국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브라질
3월 23일 0시(현지시간)부터 30일 간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EU국가, 영국, 북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이란을 출발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자국민, 거주자격 소지자, 국제기구 파견 전문가,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 공무원, 브라질 국민의 가족상봉 대상 외국인, 영주권자, 물류 운송증 소지자, 항공사 관계자, 입국금지 대상국을 경유하여 브라질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모든 브라질 접경 국가와의 육로를 통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입국금지 대상이 아닌 제3국에서 한국인이 귀국하기 위하여 브라질에서 환승 또는 경유하거나, 브라질 거주 우리 국민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나
3월 23일 0시부터 2주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가봉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단,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됩니다. 또한,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가 필요합니다.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이 중단됩니다. 3월 20일부터 육․해․공 국경을 봉쇄합니다.
감비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및 국경을 봉쇄합니다. 3월 23일부터 3주간 모든 항공노선 운항 중단 및 세네갈과의 육상 국경을 봉쇄합니다.
기니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합니다. 코나크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는 여권을 경찰에 맡겨야 하며, 자가격리 기간 종료 후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근거로 여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30명 이상 확진자 발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3월 21일부터 30일 간 비자발급을 중단합니다.
기니비사우
3월 18일부터 항공, 해상 및 육상 국경을 통한 입국을 금지합니다.
나미비아
한국, 중국, 이란, 영국, 미국, 일본, 유럽 쉥겐국가 국민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상기국가에서 입국하는 영주권자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합니다.
나이지리아
3월 23일 24시부터 4월 23일까지 모든 국제공항 폐쇄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남수단
3월 24일 0시부터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3월 18일부터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이란, 미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니다.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취소 및 기발급된 비자 효력을 중단합니다. 입국 전 20일내 상기 국가 방문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발급이 중단됩니다.
니제르
3월 19일부터 2주간(연장 가능) 국경 봉쇄(공항, 모든 육상 국경)에 따른 입국을 금지합니다.
라이베리아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국을 방문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르완다
3월 21일부터 향후 2주간 국경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르완다인 및 적법한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합니다. 3월 5일 이후 입국한 자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합니다.
마다가스카르
3월 20일부터 30일간 국경봉쇄에 따른 입국을 금지합니다. 해외 체류중인 마다가스카르 국민 및 거주자(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는 3월 19일 자정 전까지 귀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합니다.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국가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말라위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일본, 핀란드, 그리스 등이 이에 속합니다. 상기 국가에서 귀국하는 자국인,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합니다.
말리
코로나19(확진자 500명 이상)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증 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일일 건강 모니터링, 중증증상 시 격리시설로 이송합니다. 3월 19일부터 코로나19 발병국과의 모든 항공 노선 운항을 중단합니다.
모리셔스
3월 19일부터 15일간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합니다.   3월 16일부터 레위니옹 발 모든 승객 및 3월 18일 20시부터 유럽, 영국, 스위스 발 모든 승객의 입국을 2주간 금지합니다.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 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베냉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14일간 격리 합니다. 지정호텔, 외국인은 비용 자부담합니다. 입국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보츠와나
3월 16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 18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18개국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중단, 기발된 비자 취소 및 발급을 중단합니다.
부룬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EU국가, 영국, 미국, 호주, 두바이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호텔에서 격리합니다. 3월 19일부터 신규 비자 발급이 중단(이미 발급된 비자의 경우 갱신․연장 가능) 됩니다. 3월 21일 23:59부터 7일간 부줌부라 공항을 폐쇄합니다.
부르키나파소
3월 21일 자정부터 2주간 육․해․공 국경 봉쇄로 모든 내외국인의 입출국을 금지합니다.
상투메프린시페
3월 19일부터 15일간(향후 연장 가능)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세네갈
입국 전 25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은 공항 내 순례자 이용 시설에 격리됩니다. 3월 21일부터 모리타니아 간 육상 국경을 봉쇄합니다. 3월 23일부터 감비아와 21일간 육상 국경 봉쇄 및 감비아 출도착 모든 항공노선을 중단합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7일간 모든 항공기를 이용한 입출국을 제한합니다. 3월 23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이셸
외국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귀국하는 자국민 제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수단
3월 1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시에라리온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50명 미만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자가 격리합니다.
알제리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앙골라
3월 20일 자정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합니다. 3월 20일 자정 이전 입국자 대상 보건부 지침에 따른 14일간 자가격리합니다.
에리트레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격리합니다.
에티오피아
3월 23일 00:10(현지시간) 이후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격리(Ethiopian Skylight Hotel, 비용 자부담) 합니다. 14일 격리조치는 환승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연결 항공편에 탑승할 때까지 Ethiopian Skylight Hotel에 머물게 됩니다. 3월 21일부터 모든 환승객 대상으로 환승 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3월 23일 00:20(한국시간)에 인천에서 출발하여 3월 23일  07:40(현지시간)에 에티오피아 도착하는 직항편(ET673)의 경우 상기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일정 수시 확인 필요합니다. 모든 육상 국경을 통한 인적 이동을 중단합니다.
우간다
3월 23일 0시부터 국경폐쇄(육로 및 항공을 통한 인적 이동 금지)에 따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잠비아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적도 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유증상자는 14일간 자가격리(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최종 결과 전까지 시설격리(의심환자), 지정 병원 격리 치료(확진자) 합니다. 무증상시 자가격리 강력 권고합니다. 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합니다.
짐바브웨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시 검사, 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됩니다.
차드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여행, 사업 등 단기방문자)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영주, 노동, 외교 비자 소지자 등 장기 체류(거주자) 대상 14일간 의무격리 합니다.
카메룬
3월 19일부터 모든 국경(육․해․공) 을 봉쇄합니다.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을 중단합니다.
케냐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합니다. 3월 25일 자정부터 모든 국제 항공 운항을 중단합니다.
콩고 공화국
3월 22일부터 국경(육․해․공) 을 봉쇄합니다.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코트디부아르
3월 22일 자정부터 육․해․공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의 입출국을 금지합니다.
탄자니아
3월 23일부터 코로나19 다수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 격리(자부담) 합니다. 14일 격리 후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없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며, 향후 추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잔지바르 자치령의 경우, 3월 28일부터 모든 해외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토고
3월 20일 자정부터 2주간 모든 여행객 대상 육로 국경을 봉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에 대한 항공편은 이미 중단 됐습니다. 3월 21일부터 수도 로메(Lome) 등 특정 도시를 폐쇄합니다.
리비아
3월 16일부터 3주간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를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 합니다.
모리타니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합니다.
알제리
알제리 향발 모든 여객 항공 및 선박이 중단됩니다. 접경국(모로코, 모리타니아, 말리, 니제르, 리비아, 튀니지) 육로국경이 폐쇄됩니다.
튀니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경유 포함)을 금지합니다. 상기 국가 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2020년 3월 27일 UTC+8 기준 업데이트

[KWM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철수자제 협조 요청

1.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는 3월 11일자로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인 팬데믹(Pandemic)을 선 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중국선교사 철수 공문과 관련하여 선교지 임시철수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KWMA는 각 소속 단 체 및 기관 등에 선교사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주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1) 한국으로의 임시 철수 등을 할 경우 각국이 재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역지에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선교지의 어려움을 뒤로 하고 선교사가 사역지를 비워 두는 것이 앞으로의 사역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현장에 함께하며 사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사역지에서의 인원이 동원되는 사역은 자제해 주시고 방역을 통해 개인 안전 과 공동체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불 임시 철수를 하시게 되는 경우 사전에 정보를 주 시면 소속 단체와 KWMA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주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고 모두에게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6) KWMA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국제재난구호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한국국제재난구호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CV 19 관련 FAQ‘ 및 ’비상계획(CP)’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19는 현재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Pandemic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구비된 한국의 경우 확진자 숫자에 비하여 사망자가 적게 나오고 있지만, 선교사들이 주로 사역하는 제3세계 지역의 경우 의료체계의 열악성과 정치•사회•문화적인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전염병이 국가적인 위기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CV 19 확산사태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각국 한선협 위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상계획(CP) 양식을 배포하오니, 주재국과 소속단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CP 작성과 실행, 위기관리팀(CMT) 구성과 운영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한국위기관리재단[직통연락 : 김 진대 사무총장(카톡id : kijd40)]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비상계획(CP) 양식_한국위기관리재단

우한 폐렴 (CV 19) 관련 FAQ

 

[합신선교훈련원 긴급공지] 제8기 훈련 일정 연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었던 제8기 훈련일정을 다음과 같이 연기합니다(HIS본부 16-2차 긴급임원회 결정).
*훈련원 일정을 한달 연기하여, 4월6일~6월26일(12주간) 실시.
*상황을 계속 살피며,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공지 하겠습니다.
*국가와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HIS 올림(회장 이재헌 목사, 훈련원장 변재웅 목사, 총무 김충만 선교사)